[정읍=환경일보] 강남흥 기자 =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 전북지사(지사장 김창회)는 폐농약용기 배출단계부터 철저한 검열을 통해 이물질 혼입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 할 수 있는 폐농약용기 배출자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영농후 발생된 폐농약용기를 농민 등이 수거해 공단 수거사업소로 반입된 수거물량에 따라 수거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 수거사업소로 수거 반입된 폐농약용기 외에 다량으로 유입되는 농약유사용기 및 이물질이 혼입돼 재활용처리의 어려움이 있다.

 

배출자 실명제는 전년도에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앞으로 폐농약용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전북관내 농민 등에게 투명 그물망을 배부해 공단 수거사업소로 수거 반입시 배출자 인식표를 부착해 별도 보관 관리하게 된다.

 

전북지사 김창회 지사장은 “이번 폐농약용기 배출자 실명제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 의식전환으로 폐농약용기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농약유사용기 및 이물질 혼입의 최소화로 누수 없는 적정 수거보상비 지급과 원활한 재활용 처리로 농촌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 전북지사(☏063-530-080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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