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최근 일본의 WTO 제소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직결된 사안임을 증명하듯 아이와 함께 참석한 방청객 등이 행사장을 가득 매운 채 진행됐다.

이날 좌장을 맡은 장하나 의원은 “최근 일본 현지에서 수산물의 원산지를 둔갑시켜 국내로 수입하려던 사건이 적발됐다”며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관리는커녕 일본 내 원산지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유출의 현재 상황과 일본의 방사능 오염 식품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 2013년 수입금지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2년 동안 우리 정부에게는 일본산 식품 수입에 대한 제한조치가 없었다”며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식품 전반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고 원산지 위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안전규제 강화를 주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노주희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가 SPS협정의 권리, 의무에 합치하는지에 관한 각각의 쟁점을 정리하며 “정부는 사전예방원칙에 근거한 조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위험평가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예방적 조치 강화해야

 

정부 측 토론자로 나선 이수두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실사과장은 “정부는 특별규제 이후 강화된 조치로 안전한 검역체계를 시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규제를 해제한다고 공식적으로 공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의 부실한 일본산 식품 관리에 대한 비판이 집중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평범한 주부들 스스로 감시센터를 설립하고 방사능 지식인이 돼 애쓰는 동안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부처에서는 무엇을 했나”며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아서 안전하다는 말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안전하지 않다는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먹거리에 관심이 많은 아이 엄마들이 대거 참석했다. <사진제공=장하나의원실>



한살림서울 식생활위원회 박준경 위원장도 “한살림과 같은 생협 등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방사성물질 자주 기준을 마련해 식품을 공급하고 있다”며 “안전한 먹거리 문제는 생협만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조사관은 WTO 제소와 관련 정부의 보다 명확한 대응을 강조했다.

정 조사관은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의 국제법적 정당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며 “객관적 위험평가를 위해 필요한 추가정보를 최선을 다해 수집하고 WTO 제소에 동요되지 않는 장기적 식품안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21일 일본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관련,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재 조치를 둘러싼 각종 쟁점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장하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 서울 공동주최로 열렸다.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