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환경일보] 신동렬 기자 = 청주시는 상반기 지방세 취약분야를 조사해 1342건을 적발, 지난해 상반기보다 85%(20억원) 증가 한 43억9000만원의 탈루·은닉 세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법인 정기조사 6억9000만원, 산업단지 감면 사후관리, 원룸 미신고 매각, 의료법인 감면 등 취약분야의 테마별 기획조사에서 37억원을 추징했다.

세목별은 취득세 35억2000만원, 지방교육세 2억2000만원, 기타 지방세 6억5000만원 순이다.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3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6곳에서 10억원을 추징했다.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했으나, 유예기간 내 조건 위반으로 감면세금을 추징했다.

시는 하반기 250곳에 대한 법인 세무조사 및 창업중소기업 감면분 부동산, 개인 신축 대형건축물 도급가액 조사, 종업원분 주민세 조사, 과점주주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 세무조사는 법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탈루·은닉 세원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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