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환경일보] 신동렬 기자 = 충북도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수질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37개반 106명의 시.군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8월말까지 평일은 물론, 공휴일, 야간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지시설의 정상운영 여부, 최종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보관?방치?처리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이다.

충북도는 우선 21일부터 나흘간 도와 시·군 단속공무원 19개반 38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오염행위 우려 사업장에 대한 교체단속을 실시했다.

도 관계자는 “상습적이며 고질적인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하여 도민들의 신고를 기다린다”며 “폐수 무단방류 등 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28번호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해 장마철에는 도내 339업소를 단속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1개 업소와 변경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은 2개 업소를 적발해 개선명령 등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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