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문화가 발달하면서 국립공원을 찾는 국민들이 늘었는데 불법행위도 더불어 늘어 문제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자산 가치는 이용가치, 보존가치 등 다양한 편익을 계산하면 103조원 정도이며, 국민 1인당 207만원의 가치를 제공한단다. 그러나 국립공원 이용자들의 행태는 이런 평가와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주말이면 형형색색 차려입은 탐방객들이 건강과 화합을 바라며 전국 국립공원들을 가득 메우곤 한다. 가져온 음식과 술을 즐기며 하고픈 대로 행동하며, 일부는 출입이 금지된 장소를 뚫고 들어가 낮잠을 자고, 약초를 뜯기도 한다. 자연공원법 제27조 내지 제29조 동법시행령 제26 규정에 따르면 샛길출입, 야간산행, 흡연, 취사, 야영행위 등이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로 명시되어 있고, 적발 시 관련법에 근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립공원 탐방인구는 매년 증가해 2014년 3,933만명에 이르면서 불법행위도 증가 추세다. 출입금지위반이 1,2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야영 및 비박 행위도 84건을 기록하는 등 증가했다. 2014년 불법행위 현황을 28개 국립공원 별로 비교해보면 1위가 설악산 국립공원(296회), 2위가 북한산(295회), 3위 오대산(160회), 4위 지리산(132회), 5위 월악산(60회) 순이었다.

반면 바다를 낀 한려해상이나 태안해안, 다도해 해상 등에서는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아 주로 산이 깊고 이용객이 많은 곳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했다고 해석된다. 탐방로를 제한하는 이유는 소중한 자산인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를 지키고, 병에 걸린 수목을 격리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탐방로를 제한해야 안전하게 산행할 수 있다.

특히 야영이 금지된 장소에서 밤을 넘기는 비박은 야생동물들의 공격 가능성도 있어 매우 위험하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비법정탐방로(샛길)로 산행하는 산악회의 근절과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산행 산악회 신고방’을 운영한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한 어려움을 국민들의 도움을 받아 보자는 취지다.

샛길출입, 취사, 흡연 등 불법행위를 한 산악회를 발견하거나 온라인 상에서 산악회 카페 등을 통해 불법산행계획을 게시·모집 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국립공원 누리집 ‘불법산악회 신고방’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신고방이 올해 시행하고 있는 ‘착한산악회 인증제’와 더불어 국립공원 내 자발적이고 바른 탐방문화 정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국립공원에는 총 70여명의 특별단속팀원들이 있다. 현장을 다니면서 안전을 점검하고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과태료 부과, 지도장 발행 등 조치도 취한다. 그런데 위험 행위와 산림훼손 불법을 저지르고도 레인저들을 모욕하며 술에 취해 막 대하는 행태가 여전히 벌어지곤 한다.

소중한 자연과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는 것을 사명으로 묵묵히 이산 저산, 험난한 계곡을 오르내리는 국립공원 레인저들을 격려는 못할망정 맥 빠지게 해서는 안된다. 보다 품격 있는 국립공원 탐방문화가 국민들 생활 속에 자리 잡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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