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도시민들에겐 요란한 경적을 울려대며 좌우로 몸을 흔들고 달려대는 오토바이로 인해 깜짝 놀라는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아슬아슬 곡예운전을 하며 지나는 오토바이를 보며 혀를 차보지만, 그들의 행태는 더 빠른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 즉 ‘나’로부터 비롯됐다.

서울시는 배달음식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배달속도 경쟁이 심해지면서 보도와 차도를 오가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오토바이의 보도 주행 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다. 8월 말까지를 특별계도기간으로 정해 안전 보행을 위협하는 오토바이 행위를 집중 신고하기로 하고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공무원 1500명을 투입했다.

요식업, 퀵 서비스 등 배달업체 등에는 오토바이 준법운행 관련 협조 공문 및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계도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서울 시내에는 2015년 2월 기준으로 총 45만4345대의 오토바이가 등록돼 있으며, 2014년 서울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교통사고 4253건 중 보도 위 주행 사고가 280여 건(6.6%)에 이른다.

이번 특별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는 보도 위를 달리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경찰에 신고하고 범칙금을 부과한다. 오토바이의 보도 위 주행은 자동차가 보행자 사이를 곡예운전하며 달리는 것과 같은 행위라는 것이 관계당국의 해석이다. 도로교통법 상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 ‘차’로 구분되기 때문에 차도로 주행해야 하고 보도 위를 지날 경우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이를 어기고 보도 위를 달리다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범칙금 4만원이 부과 된다. 실제 오토바이 보도 주행이 많은 청계천 일대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시가 경찰과 합동으로 특별대응팀을 운영해 보도 주행 행위가 대폭 줄어드는 등 보행자 안전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인근 영업상인들도 그동안 시장 방문객, 상인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정체까지 일으키는 주범, 오토바이 보도 주행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전했다. 단속의 효과를 보고 있다는 의미다.

한편, 오토바이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도 보다 엄격해져 대기환경개선의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환경부가 사업장과 오토바이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의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지난 7월2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공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15년 비산배출 저감제도를 최초 도입했다. 이번 개정령은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오토바이, 경유택시, 주유소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주변의 대기오염물질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오토바이 등 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는 현행 유로(EURO)-3 기준인 이륜차의 배기가스 배출허용 기준이 2017년 1월1일부터 유로(EURO)-4 수준으로 강화된다. 일산화탄소는 2g/km에서 1.14g/km으로, 탄화수소는 0.3g/km에서 0.17g/km으로, 질소산화물은 0.15g/km에서 0.09g/km으로 측정 기준치가 낮아진다.

환경부는 오토바이가 승용차에 비해 5배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생활주변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오토바이 배출가스 부품에 대한 보증기간도 늘릴 계획이다. 관련부품의 내구성이 강화되면 대기환경에 악영향이 적어지고 소비자 권익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오토바이 등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줄어들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이 실행되기를 기대한다. 오토바이가 시민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대신 안전하고 편리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정착되도록 홍보와 개선노력이 계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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