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공새미 기자 = 일본 농림수산성 수산청은 지난 8월20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수입 규제와 관련해 WTO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소위원회 설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등에 수입 규제를 도입하고 2013년 9월 이를 한층 더 강화한 바 있다.

이때의 강화를 통해 기존에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49종, 이바라키현 수산물 10종, 미야기 및 이와테현 수산물 9종, 도치키현 수산물 3종, 군마 및 지바현 수산물 2종, 아오모리현 수산물 1종에 대해 이뤄지던 수입 규제를 해당 현 수산물 전체에 대한 수입 금지로 확대했다.

또한 검사 방식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세슘과 요오드가 검출된 경우 100Bq/kg 이하의 경우에는 수입을 허용했던 반면, 강화 이후에는 세슘과 요오드가 미량이라도 검출된 경우에는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이후 2014년 12월 이후 한국에서 설치한 전문가위원회 위원이 두 차례의 현지조사 및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 해역의 해수 표본 채취가 실시되기도 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WTO STS 위원회에 의한 다섯 번의 ‘특정 무역 상의 우려(STC)’ 표명 등을 통해 규제 완화 및 철폐 시도를 지속해 왔다.

나아가 지난 5월21일 일본은 한국의 수입 규제에 대해 WTO 협정과의 정합성에 문제가 있는 조치로 간주하고 WTO 협정에 기반한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24일과 25일 양일에 걸쳐 양국간 협의가 개최됐으나, 규제 철폐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일본은 지난 20일, WTO가 정하는 양국간 협의 기간(협정 요청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로도 철폐 전망이 보이지 않음에 따라 WTO에 분쟁해결소위원회 설치를 요청했다.

이번 분쟁해결소위원회 설치 요청은 8월31일 개최된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합에서 심의됐다.

수산청은 WTO 규칙에 준해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한국에 대한 협의 노력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일본 농림수산성 / 번역=공새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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