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환경부가 ‘친환경경영 병원’으로 지정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병원 중 상당수가 환경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수의 공공의료기관과 대학병원도 의료폐기물 처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매년 10개씩 총 30개의 병원(의료사업장)을 ‘친환경경영 병원’으로 지정하고 컨설팅비 명목으로 각 1000만원의 국고를 지원하고 사례집을 제작 발표하는 등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내역(2012~2015.7)’을 분석한 결과 ‘친환경경영 병원’ 협약을 맺은 30개 병원 중 9개가 의료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해 행정조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을 기준으로 친환경병원으로 선정했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특히 올해 협약한 9개 병원 중 3개 병원은 2013년에 의료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환경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병원으로, ‘친환경경영 병원’의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2012년부터 3년간 의료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결과를 보면 115건 중 44건이 공공의료기관 및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공공의료기관의 의료폐기물 관리 실태가 엉망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3년 연속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병원은 3곳으로 모두 공공의료기관 및 대학병원이었다.

이에 대해 한정애 의원은 “공공의료기관 및 대학병원은 국민세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받고 의료사업장 중 비교적 규모가 있어 국민보건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에도 의료폐기물 관리가 매우 허술하다”며 “친환경경영 병원 협약 체결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병원에 대해 친환경경영 병원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한 예산을 환수하는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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