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 보증금은 맥주, 소주, 청량음료 등 제품에 사용된 용기의 회수 재사용을 위해 출고가격이나 수입가격과는 별도로 제품가격에 포함시킨 금액이다. 소비자가 빈용기를 반환하면 해당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빈병 회수와 재사용을 늘리기 위해 1985년부터 빈용기 보증금제도를 시행했는데 1994년 이후 금액이 동결되고 도·소매점의 빈용기 회수·보관 비용지원 취급수수료가 충분치 않아 개선이 제기돼왔다. 최근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빈용기 보증금은 현재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에서 각각 100원, 130원으로 인상되는데 관계기관 검토 등을 거쳐 내년 1월 개정안이 공포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그동안 소비자들이 포기한 보증금이 제대로 반환되고 빈용기 회수율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출고된 소주와 맥주가 약 49.4억병 이고 이중 17.8억병이 일반 가정에서 소비됐지만, 소비자가 직접 반환한 것은 24.2%인 4.3억병에 불과하며 소비자가 포기한 보증금은 57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과 캐나다 사례를 보면 보증금 등 현실화에 따라 회수율도 높아졌다. 미시간주의 경우 보증금이 10센트로 보증금이 5센트인 뉴욕주 등에 비해 약 26%정도 회수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캐나다 역시 품목별 빈용기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 후 품목별 회수율이 12% 가량 상승했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빈용기 재사용율이 현재 85%에서 선진국 수준인 95%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경제적 편익 외에도 온실가스배출 20만톤 저감, 에너지 소비량 26억MJ 감소 등 환경적 편익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다.

보증금 인상과 더불어 필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손쉽게 빈용기를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중심 대책들을 구체화하는 일이다. 주류회사가 도소매점에 지급하는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병당 33원으로 단일화해 인상하면 도소매점의 동참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품의 보증금 환불 및 재사용 표시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진열대 가격표시에 보증금을 별도로 표기하거나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무인회수기 설치를 늘려가는 것도 필요한 조치들이다.

보증금이 다른 신·구병이 일정기간 시장에서 함께 유통되는 불가피한 상황도 발생할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이해 촉구와 의도적인 부당이익 취득 행위에 대한 대처도 필요하다.

한편, 취급수수료 인상안에 따라 주류제조사 부담액도 늘겠지만, 재사용률 증가에 따라 약 5억병의 신병 투입 감소효과를 보면 오히려 300억원 이상 편익이 발생함을 분명히 하고 제도를 빌미로 한 별도의 제품가격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소비자인 국민들의 협조가 관건이다. 소비자권리, 경제발전과 환경보전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대국민 정보제공, 관련 민간단체들의 각종 행사시 홍보이벤트 개최 등 실질적,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환경부가 현장을 많이 찾고, 보고, 듣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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