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청주시 옥산면 호죽리에 위치한 옥산 산단 LG 하우시스 폭발 현장



[청주=환경일보] 신동렬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호죽리에 위치한 지방산업단지내에 있는 국내 굴지의 거대기업인 LG하우시스 공장에서 지난 9월4일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이 공장은 작년8월 준공됐다. 오래된 노후 시설도 아니고 공장을 시설한지 1년이 채 안된 곳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난 것은 공사과정에서의 부실공사 논란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 곳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83명이다. 인조대리석, PVC(창틀), 타일, 페놀품 단열재 등을 생산하고 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다고 하지만 이 제품들의 원료로 쓰이는 포롬 알데히드(분말), 페놀(액상) 등 1급 발암물질이 수지 종합과정에서 폭발해 유독가스가 분출됐다. 이 사고로 분출된 유독가스는 포롬 알데히드로 폭발사고 현장에는 누출된 유해가스로 메스꺼운 가스 냄새와 구토증세, 어지러움증을 일으켰다.

이 물질은 공기를 통해 5~10분 만에 급성 중독을 일으켜 급성 폐기증으로 사망할 수 있는 특수 유해물질이다. 지정폐기물로도 분류된다.

페놀은 피부에 닿으면 발진이 생기고 소화기와 신경계통에 장애를 주는 발암물질이다. 이로 인해 특정 유해물질로 분류가 된다.

LG그룹은 2012년 8월 청주산단내 LG화학 공장에서 휘발성 용매인 다이옥신을 담은 드럼통 폭발로 8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과 안전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후진국형 돌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LG실트론에서는 불산이 섞인 황상 누출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계속해서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거대기업들은 녹색환경을 내세우면서도 제대로 지키지를 못한다.

지난 2012년 9월 지정된 총 207개 녹색기업 중 불산 노출사고를 일으킨 삼성사업장 22곳 LG사업장 25곳 등으로 거대기업 사업장이 우리나라 전체 사고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관련 11개 법률의 보고와 검사등을 면제 시켜줄 뿐 아니라 자금 및 기술지원까지 받는다.

그러나 거대기업은 환경당국의 봐주기 식으로 도덕적 해이가 맞물리면서 녹색기업 지정이 오히려 환경재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1월1일자로 화평법과 화관법이 시행됐다. 이로 인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조치는 환경부로 이첩이 됐고 지자체는 사고 대응팀(도청1명, 시청3명)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늑장 대처가 문제 되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사업안전 관리 및 불시점검을 실시했는지도 의문이다.

전문 단속인력을 24시간 상주시켜 화학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유독물질 사고가 끊이지 않는 데는 지자체의 관리 소흘도 큰 몫을 했다고 판단된다. 항상 사고가 나면 전문 인력 부족을 핑계로 일삼는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주민 고지절차와 내용을 구체화해 주민이 주변의 안전 유해 요소를 사전에 알 수 있는 장치를 했다 해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헛구호에만 그치고 있고 상호간 협력 체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에는 작년 기준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가 334개, 이중 판매취급 업소는 100개가 있다. 산업안전 보건법에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산업법에 유해인자관리, 화학물질 유해성 검사, MSDS작성 비치 및 경고표지부착, 제조사용 금지 및 허가노출기준, 허용기준준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화재폭발 누출 등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물질 취급준수 및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제대로 갖추고 생산활동을 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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