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공하수처리장의 절반 이상은 민간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 경제적 효율성과 기술적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이다. 문제는 민간위탁 하수처리장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지자체 직영에 비해 거의 두 배 수준이라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지자체는 이를 문제 삼지 않고 다시 해당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70번이 넘도록 반복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도 적절한 규제방안이 없다는 명분 아래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제출한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행정처분내역’을 보면 최근 4년간 총 707건의 위반 사례 중 민간 위탁운영이 438건으로 전체 6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4년간 10회 이상 위반한 8개 업체 가운데 ㈜티에스케이워터가 73회,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67회로, 가장 많은 적발건수를 보였다.

한발 더 나아가 왜 행정처분을 받은 해당 업체가 아무 제약 없이 하수처리장 신규입찰을 통해 다시 새로운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먼저, 제도상 허점이 있다. 건설기본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으면 지자체 낙찰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만, 환경법 관련 행정처분에 관해서는 기준이 없다는 맹점을 악용하기 때문에 불법, 편법 사례가 반복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경제난에 허덕이는 지자체들이 환경관리에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업체 보다 더 문제는 지자체다. 위탁업체의 고의적 목적 혹은 운영 미숙으로 방류수 기준을 초과해도 행정처분은 업체가 아닌 지자체에 부과된다. 위탁업체가 잘못을 저지르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받고, 위탁업체가 과태료를 대신 내주는 악순환의 관행이 퍼져 있다. 지자체가 몰랐을 리가 없다.

세 번째는 너무 약한 처벌규정이다. 수질기준을 반복해서 초과해도 가중처벌 등 기준이 없다보니 행정처분의 실효성도 없다. 솜방망이쯤이야 아무리 맞아도 상관없다는 식이다. 실제로 과태료나 벌금이 위법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턱없이 낮은 경우 불법을 의도적으로 자행했던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다.

환경부는 하수처리의 최종 책임은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고 내부적으로 지자체와 수탁업체 간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지자체 낙찰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단다. 이것으로는 약하다.

국감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지자체의 낙찰 심사 기준에서 환경관련시설에는 반드시 환경법 관련 행정처분 기준이 들어가야 한다. 더불어 환경부는 입찰심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감점 항목을 신설하고 민간위탁업체의 법령 위반 시 행정조치에 대한 책임부담 내용을 협약서에 명기토록 의무화해야 한다.

국가환경에 책임 있는 환경부마저 지자체에 넘겼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모든 하수처리장을 전수 조사해 적법한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삼진아웃제 등 강력한 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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