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양곤시에 건설 예정인 폐기물발전 설비



 

[환경일보] 공새미 기자 = 일본 환경성은 지난 9월16일 미얀마와 양국간 배출권 거래제도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국간문서의 서명은 지난 16일 미얀마에서 일본의 히구치 다테시 주미얀마대사와 미얀마의 텟텟진(Thet Thet Zin) 환경보전·임업 부장관 사이에 이뤄졌다.

일본과 미얀마는 저탄소성장 대책의 상호추진을 위해 양국간 배출권 거래제도(JCM)를 창설하고 그 운영을 위해 합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양국은 거래제도 하의 배출 저감 및 흡수량을 국제적으로 표명한 각자의 온실가스 완화노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 합의했다.

한편 이번 서명에 따라 일본과 미얀마의 협동 프로젝트로 미얀마 양곤시에 폐기물발전 설비를 짓는 보조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장소는 양곤시 북부 35㎞ 지점에 위치하는 로가호수 부근으로, 해당 설비에서 양곤시에서 현재 최종처분장에 매립하고 있는 도시 배출 쓰레기 중 일부를 소각처리하고 이때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발전하는 방식이다.

발전한 전력은 공장 내에서 소비하는 한편, 잉여분은 외부에 공급한다.

이를 통해 폐기물발전을 통한 발전전력량에 상당하는 양의 CO₂ 배출을 저감할 수 있고, 매립처분했을 경우의 메탄 배출을 회피할 수 있다.

폐기물 처리랑은 일일당 60톤 규모 예정으로, 조업시간을 일일 24시간, 조업기간을 연간 310일로 해 85%를 가동할 경우 연간 온실가스 배출저감량은 CO₂ 환산 4732톤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본 사업은 양곤시가 주도하는 폐기물발전의 시범프로젝트로, 일본측에서는 JFE엔지니어링주식회사가, 미얀마측에서는 양곤시 개발위원회가 프로젝트 실시자로 참여한다.

시공식은 오는 10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자료=일본 환경성 / 번역=공새미 객원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