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우리나라에서 하루 동안 소비된 커피 양은 에스프레소 기준으로 약 4000만 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1명이 하루에 커피를 거의 두 잔 정도 마시는 꼴이다. 커피는 이제 한국인의 주식이라는 김치나 쌀밥보다 더 많이 찾는 대상이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베트남(38%), 브라질(15%), 콜롬비아(11%) 등 총 83개국에서 연간 커피 수입량은 약 13만 톤, 수입금액은 약 6억9000만 달러로 추정된다. 커피업계는 그러나, 지금 보다 더 많은 소비가 예상된다며 투자를 늘리고 있다.

식약청은 국내 커피 소비 증가에 따른 수입량 증가에 맞춰 국민건강을 위해 수입 커피의 곰팡이독소 오염 여부 등 검사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일본 수입커피는 방사능검사를 실시해 미검출 커피만 수입하고 있다.

그런데 날이 새면 우후죽순 늘어나는 커피숍들이 행정기관의 허술한 단속을 틈타 불법 확장하는 행위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불법행위는 허가받은 영업장 외 공간에 불법 테라스, 테이블, 간이의자, 파라솔 등을 설치하는 행위다. 이로 인한 통행불편, 담배 냄새, 소음으로 주민 민원이 늘고 있다.

전국에 100 여개 프랜차이즈 매장을 두고 있는 모 커피사의 일부 가맹점들은 허가받은 영업장을 넘어 매장 입구에 불법 확대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불법 설치에 대한 단속은 식품위생법을 적용하는데 1차 적발 시 시정명령, 2차는 영업정지 7일, 3차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과 함께 불법 설치해 영업한 공간은 철거해야 한다.

영업장 불법 확장은 서울 및 수도권이 가장 심각하다. 단속인력이 부족한 틈을 타 커피숍 업주들은 손님을 더 받기 위해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까지 이동식 의자를 깔고 영업하기도 한다. 건축물 대장에 나온 영업허가장소를 넘어 주차장을 영업장으로 확장한 사례도 늘고 있다.

지자체들은 상업용지 건축물의 불법 테라스 설치영업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직접 민원이 없는 한 현장단속에는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그러나 불법이 줄지 않는 데에는 세수확보를 기대하는 지자체의 묵인과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기업 프랜차이즈 커피숍들은 인테리어 공사 때부터 불법으로 천막을 치고 테라스를 확장해 평균 10여 평을 늘려 영업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일부 가맹점들이 불법으로 매장을 확장해 운영해도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를 묵인하고 한 발 더 나아가 불법공사를 대신해주기까지 하고 있다.

허가를 받을 때는 천으로 가리고, 허가 이후 다시 확장공사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커피숍 불법 테라스 확장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서울시 등은 별도의 단속반을 꾸려 현장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단속 보다 영업점들이 스스로 법을 준수하려는 자세가 우선돼야 한다. 필요 없는 법을 만들고 위반하라 부추기는 건 분명 아닐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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