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장례식장을 이용할 때 주는 대로 먹어야 했던 대신 외부에서도 음식물을 들여올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소재 72개 장례식장의 이용약관을 점검하고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을 운영해 온 29곳에서의 음식물 반입 금지, 사고나 분실 시 사업자 책임 배제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시정 대상에는 유명 대형병원들이 포함됐는데 장례식장 이용고객은 이용기간이 짧은 데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공급자가 제공하는 일방적인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불공정 내용을 보면 식중독예방 등을 이유로 장례식장 내부 음식만 사용하도록 했고, 건물 안에서 발생하는 사고 책임도 고객에게 전가했다.

공정위는 쉽게 상하지 않는 과일이나 음료 등의 외부 반입, 계약 해지시 고객의 실제 이용기간 만큼만 사용료 지불, 사업자 측 책임이 인정되는 사고의 손해배상 의무부과 등으로 약관을 개정했다.

상당수 병원들은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사업장 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생활계 폐기물 용역업체에 위탁 배출하고 있다. 병원폐기물은 전용박스에 밀폐포장 후 냉장차량에 담아 운반토록 하고 있는데 수집·운반 차량 대부분이 냉장설비를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운행한다.

특히 전염병환자로부터 발생한 격리의료폐기물을 장거리 이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고로 외부유출시 위험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환경부는 작년 의료폐기물 관련 425개 업체의 취약분야를 점검해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미확인, 운반 차량 냉장시설 미가동 등으로 57개 업체를 적발하고 형사고발·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 총 109건을 의법 조치한 바 있다.

서울시, 경기도 소재 100병상 이상 규모 280개 병원중 약 30% 가량은 폐기물관리법상 투명한 처리를 위한 ‘올바로(Allbaro)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처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병원들은 관할 소재지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의무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 고물상을 통해 불법 적치장으로 넘기고 있다.

환경부는 금년에도 의료폐기물의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다.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종합병원, 병·의원의 처리계획을 확인하고, 배출·보관기준 준수 여부와 반려동물 증가에 따라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의료계 환경경영 실천을 위한 ‘친환경경영 협약’을 2013년부터 시작해 올해 세 번째 실시하고 있다. 병원 스스로가 환경경영체계 구축, 친환경제품 구매, 친환경 의료공간 조성, 에너지와 용수의 효율적 관리, 폐기물과 유해물질 등 오염물질발생 저감 등을 자발적으로 실천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금년까지 총 30개 병원이 환경경영에 동참했는데 이들 병원들이 환경경영을 자발적으로 실천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대단할 것이다. 그런데 약속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병원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금과 인력을 투자해야 한다. ‘올바로시스템’부터 제대로 실천하고 있나 돌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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