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지역성 종묘의 계획적 생산의 참고사례.



 

[환경일보] 공새미 기자 = 일본 환경성은 지난 27일, ’자연공원에 대한 법면녹화 지침’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지난 2004년 외래생물법이 공포되면서 식물의 취급에 있어서도 생물다양성 보존과 외래생물 대책에 대한 배려가 요구되기 시작했고, 2005년과 2006년에는 ‘생물다양성을 배려한 녹화식물 취급방침(안)’이 정비되기도 했다.

한편 자연공원의 법면녹화에 대한 기술적인 지침으로는 1980년 책정된 ‘자연공원에 있어 법면녹화 기준’이 장기간 활용돼 왔으나, 2009년 자연공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변환경과의 조화 및 생물다양성 보존에 배려하는 자연공화 녹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정황에 따라 환경성은 지난 2013년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회를 설치하고 ‘생물다양성을 배려한 녹화식물 취급방침(안)’을 바탕으로 유저적 다양성 보존에도 배려한 자연공원 법면녹화의 바람직한 형태에 대해 검토를 추진해왔다.

지침의 목적은 생태계, 종, 유전자의 3개 층위에서 자연공원의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 회복으로 이어나가는 법면녹화를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자연공원 내의 법면녹화는 침식방지, 법면의 안정·강화, 자연생태계 유지·수복,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전제조건으로는 개발공사에 따른 자연의 변화는 최소한으로 할 것, 지역 고유의 생태계를 배려해 지역 생태계의 식물만을 사용할 것 등이 꼽혔다.

녹화 과정에서는 지역성 종묘를 활용하는 한편, 법면 주변으로부터 식물의 자연침입을 통해 식생 회복을 꾀하고, 공사 예정지의 표토를 채취해 표토 내의 매립종자를 활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또하 시공 초기에는 생육기반 침식과 손괴 실태 등을 점검하고 군락 형성에 필요한 식생관리를 진행하며, 이후에는 식생의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상황에 맞춰 대응해나가는 식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 제안됐다.

 

<자료=일본 환경성 / 번역=공새미 객원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