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고덕시영아파트 재건축현장 외관.


[환경일보] 임충선 기자 = 본보가 조합원이라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연락 받고 현대건설이 현재 시공 중인 강동구 고덕동의 ‘고덕시영아파트’ 재건축현장을 취재결과 공사 중인 지하주차장을 무단 점용해 사용하고 있었으며, 공사 하도급업체들에게도 임시 컨테이너를 건축물 내에 설치하여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게 하면서 월 임대료를 받는 등 불법 행위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었다.

공사현장의 하도급업체소속이라고 밝힌 관계자는 “현재 지하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사중인 건물 내 컨테이너 이용시 월 100만원, 외부 컨테이너 이용시 월 50만원을 현대건설에 지불하며 사용한다.”

“불법으로 하도업체에게 돈을 갈취하는거 아니냐? 시공사의 갑질의 횡포 아니냐?”고 호소했다.
이에 본보는 감리사무실에 확인한 결과 “현재 임대료 또는 시설비를 받고 있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현대건설은 준공이 되지 않은 구조물 내 사용뿐 아니라 임시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설치하여 하청 도급업체들에게 임대업을 하고 있는건데 이는 법으로 규정된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추후 구조물 붕괴시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인명피해 발생 등 안전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 안전진단 등을 받고 사용하여야 한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현대건설 홍보실 언론 담당과장은 “관련사항에 관해 현장에 확인해 보겠다” 고 말했다.

또한 본보가 500세대 이상 신축(재건축) 공동주택에게 적용되는 국토교통부 고시 중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과 관련해 고덕시영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밀착취재 하던 중 몇가지 의문점들이 발생해 해당 관청인 강동구청 및 감리사무실, 조합사무실을 각각 방문 취재했다.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따르면 실내오염물질 저감에 도움을 주는 권장기준(흡착,흡방습,항균,항곰팡이)에서 해당 기능을 가진 건축마감재를 2가지 이상 의무사용 하도록 국토교통부 도표 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 국토교통부 건강친화형 주택 : 9가지 의무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권장기준 중 2개 이상의 항목에 적합한 주택.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고시 제2조)

  

적용대상

흡착

흡방습

항곰팡이

항균

국토

해양부

(권장기준)

500세대이상

(권장기준 2가지 이상)

거실과 침실 벽체 총 면적의 10%이상 적용

거실과 침실 벽체 총 면적의 10%이상 적용

발코니, 화장실, 부엌 등과 같이 곰팡이 발생이 우려되는 부위에 총 외피면적의 5%이상 적용

발코니, 화장실, 부엌 등과 같이 세균 발생이 우려되는 부위에 총 외피면적의 5%이상 적용

별표 6

(시험방법)

ISO 16000-23

ISO 24353

KS F 2611

ASTM G-21

JIS Z 2801

별표 6

(평가기준)

1) 흡착률 65%이상

2) 적산흡착량 : 톨루엔 28,000㎍/㎡ 이상, 폼알데하이드 6,500㎍/㎡ 이상

흡방습량 

65g/㎡ 이상

ASTM G 21 : 

0등급 이상

항균활성치 

2.0 이상

▲ 국토교통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권장기준)

강동구청 담당자는 “강동구는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아파트 건설에 대한 친환경가이드라인을 구축하여 기능성자재(흡착,흡방습)를 사용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등 기존 인증방식과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서 공동으로 적용되는 건축마감재가 흡착,흡방습 이 두가지라 처음 설계시 건축마감재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하고 이후 감리사무실에 관리감독을 맡겨 진행한다”고 말했다.

위의 표와 같이 기능성자재는 성능에 따라 집안에 적용공간이 차이가 있다.
그런데 강동구청은 (흡착,흡방습) 이 두가지 기능에 한한 자재를 국토부의 기준보다 높은 30%이상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재진이 해당 건축마감재 적용에 관련해 감리단측에 질의 하자 “본인들 또한 시공사와 계약을 해서 감리사무실로 접수된 부분이며, 감리는 설계규정에 맞게 공사가 진행되는지, 해당 하청업체의 자격여부만을 확인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흡방습 건축마감재의 경우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따르면 KOLAS 성적서를 발부받아야 하며, 흡습량과 방습량이 각기 65g/㎡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통과가 된다.

하지만 감리사무실 담당자에 따르면 “감리단이 직접 해당 건축마감재에 대한 실험을 할 수 없기에 해당 도급업체가 제시한 세라믹도료 시험성적서 등을 토대로 적합유무만을 판단한다. 성적서에 표기된 성능은 국토부에서 고시한 기준치 이상이었으나 성적서상 기재된 도료의 두께는 3mm였고, 실제 하도급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부분은 0.3mm로 시공하는 걸 알았지만 해당 도료업체에서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고, 시공사인 현대건설측에서도 이를 확인했을 터라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강동구청에서는 (향균,향곰팡이)자재를 사용하여도 공사 비용절감 뿐 아니라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 할 수도 있는데 기존의 친환경가이드라인 규정과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 때문에 (흡착,흡방습)자재로 로 내정을 하였다면 그에 맞는 자재 선별과정도 꼼꼼히 해야 할 것이다.

흡방습 자재는 기능성 자재로 공사비용 상승 및 추후 분양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불구 큰 비용을 들여 공사를 강행하는 시공사와 조합의 의도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본보가 기능성 자재업체들 동향을 조사한 결과 현재 세라믹 도료 및 기능성자재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준하는 시공비용이 30~50만원정도 소요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고덕시영아파트에서 시공하려는 자재의 경우 ㎡당 28,000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평균 세대당 약 1,200,000원 이며 총 3,658세대 적용시 비용이 44억 정도 투입된다.

재건축 조합아파트 대부분 발주자가 조합이며, 시공사는 조합과의 계약을 통하여 기능성 자재 사용에 대한 옵션 사항을 결정한다. 고덕시영아파트 같은 경우 총37개의 옵션 사항이 있으며 옵션 사항의 계약시 업체명 및 제품명을 기재하여 변경 할 수 없다.

일반 가전제품도 아닌 입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또한 정부지원의 혜택을 받기 위해 업체선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가의 실내건축마감재를 사용한다면, 당연 조합의 의사결정이 가장 큰역할을 하며 이는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비용도 대폭 상승하게 되지만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고가의 기능성 자재를 굳이 조합에서 시공사에 요청하여 적용하려는 의도가 궁금한 대목이다.

0405mirae@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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