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서효림 기자 = 올해부터는 작년까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의 일환을 생겨났던 각종 세금 면제에 대한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또, 신분당선이 연장되고 수인선 복선전철이 개통되는 등 각 도시 간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복운전 등 사회문제가 된 난폭운전에 대한 규제가 신설되고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이 강화되며 소방시설에는 내진 설계가 반영된다. 유통부문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빈용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소매점에 대한 신고접수 업무가 시작되며 중학생은 자유학기제가 시작돼 지필식 평가에서 벗어나게 된다. 새해부터 변화하는 각종 제도를 알아보자.


세금 및 부동산 부문

-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 부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유예기간이 종료돼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 증식 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중과세가 적용된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비사업용토지는 양도 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게 되고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 오피스텔 신규분양 취득세 부과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졌던 신규분양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15년 종료돼, 올해부터는 4.6%의 세율이 적용된다. 작년까지는 신규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용으로 처음 분양받을 때 전용면적 60㎡ 이하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60~85㎡ 이하는 감면해줬다.

-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
7·22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에 따라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요건이 강화된다.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방식에서 원리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이 확대되고 대출 시 소득심사도 강화된다.
또, 7월부터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가 종료돼 은행·보험권에서 DTI는 서울 50%, 경기·인천은 60%로 LTV는 수도권이면 50~70%, 비수도권에는 60~70%가 적용된다. 작년 시행된 규제완화는 행정지도의 성격이 강해 1년 단위로 연장 여부가 결정돼 7월 이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해외은닉 재산 자진 신고시 가산세 면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가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자진신고를 할 경우 신고한 소득 또는 재산과 관련된 세법상 가산세와 과태료는 모두 면제된다. 단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제외된다.

-임대소득 연 2천만 원 이하 비과세 유예 종료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사실상 세금 부담이 거의 없었으나 올해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돼 전세든 월세든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도 세금이 부과된다.

교통부문
-신분당선 연장·수인선 복선전철 개통
신분당선 연장선인 정자-광교 구간과 수인선 송도-인천 구간이 2월 개통된다. 정자-광교(12.8㎞)를 잇는 신분당선은 수도권 남부에서 서울 강남을 바로 연결해 30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다. 수인선 수원-인천 복선전철은 전체 52.8㎞로 인천구간(인천역-오이도 간 20.5㎞), 안산선(12.4㎞), 경기도 구간(한양대역-수원역 19.9㎞) 등으로 나누어 건설된다.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평택, 성남-여주 개통
수도권 고속철도(KTX) 수서-평택 및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이 6월 개통될 예정이다. 수서-평택 구간은 강남 수서에서 동탄을 거쳐 평택에 이르는 총 거리 61.1㎞ 구간으로 6개월간 시험운행을 거쳐 상반기 중 개통할 예정이다. 2002년부터 추진된 성남-여주 복선전철 57㎞ 구간은 성남과 광주, 이천, 여주지역 11개 정거장을 운영하게 된다.

-경춘선 숲길 2단계 완공
지난 2010년 운행이 중단돼 방치된 경춘선 폐선 길은 광운대역-(구) 화랑대역-서울시계 총 6.3㎞를 3단계로 나눠 공원화를 추진 중이다. 경춘선숲길 1단계 구간(공덕 제 2철도 건널목-육사 삼거리)은 작년 6월 개원했다. 올 10월 완공 예정인 2단계 구강은 총면적이 5만 3천860㎡로 경춘선 폐선부지 전 구간 중 가장 넓다.

- 난폭운전 금지조항 신설
보복운전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월부터 신호·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금지 위반·급제동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는 행위를 할 경우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의 사유가 된다. 또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한편,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보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운전면허 결격 기간 동일 적용
종전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이 무면허 운전인지 단순 음주 운전인지 등에 따라 달리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운전면허 결격 기간의 면제규정을 모든 결격사유에 있어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모든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대해 벌금 미만의 형, 선고유예 판결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음주 운전 교통사고에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도 포함하여 3회 이상인 경우 3년의 결격 기간을 부여하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운전면허 소지자와 동일하게 3년의 결격 기간을 부여토록 했다. 무면허 음주 운전을 3회 이상한 경우 2년의 결격 기간을 부여하고, 적성검사에 불합격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결격 기간을 부여하지 않게 된다.

안전·소방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강화
올해부터 다중이용업주와 종사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이 강화된다. 기존에 업주와 관리직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에게만 적용되던 교육 의무를 해당 영업장의 모든 종업원으로 확대하고 신규 1회에 국한됐던 교육횟수도 2년마다 1회로 정기화된다. 또, 다중이용업소 과태료 부과기준이 조정돼 상한선 200만 원인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이는 안전관리 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업주의 안전시설 유지관리 의무 이행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이다.

-소방시설 내진 설계 안전 기준 제정
올해부터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내진 설계를 반영해야 한다. 소방시설 내진 설계의 대상은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물분무이다. 이에 따라 소화 수조에는 수조 내 물의 출렁거림을 방지하기 위해 방파판과 버팀대를 설치하고 가압송수장치(펌프)는 가동 중량에 따라 바닥면에 볼트 고정을 해야 한다. 또 배관은 변형 최소화를 위한 부재(흔들림 버팀대, 지진분리이음) 등을 설치해야 하며, 자동소화설비 헤드는 과도한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한 와이어 등을 고정해야 한다. 제어반의 경우도 지진 등에 의해 전도되지 않도록 4면을 볼트 조임 하도록 했다.

-초고층 건축물 자율 안전관리역량 강화
재난예방과 대비, 대응업무를 총괄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감독하는 총괄재난관리자의 겸직이 금지되고 교육이수 의무도 부과된다. 또 종합방재실 설치·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설치기준에 맞지 않을 땐 보완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유통·식품 부문
-친환경 농산물 인증
올해부터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과정을 확인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그 인증품의 인증표시를 변경, 사용정지 또는 판매 금지한다.
또,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지위를 승계할 경우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승계신고를 해야 한다.
자료제출의 의무도 신설돼 검사에 대한 보고 및 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문서를 비치·보존해야 한다. 영농자재의 사용에 관한 자료, 인증품의 생산 판매에 관한 자료도 이에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 생물학적 제제 국가출하승인 제도 시행
생물학적 제제(백신, 혈장분획제제)의 국가출하승인 시 위해도에 따라 구분·평가하는 ‘위해도 단계별 중요 검정항목 지정’ 방식이 도입된다. 앞으로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은 위해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고, 검정항목 결정 시 국가출하승인 실적뿐만 아니라 제조소 실태조사 결과, 국내·외 품질 관련 안전성 정보, 허가사항 변경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 빈용기 보증금 반환 거부 신고접수
이달 21일부터 ‘소비자 신고보상제도’에 따라 빈용기 반환을 거부하는 소매점에 대한 신고접수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교육부문
-중학생 자유학기제 시작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시험에서 벗어나 적성과 미래를 탐색·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마련한 제도로 지필식 평가가 없는 ‘자유학기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자유학기제 운영 학기는 중학교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2학기 중 현장의 선호도, 체험자원 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장이 결정한다.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학생 참여형의 수업을 실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학생 수요를 반영한 ‘자유학기 활동(진로 탐색·동아리·예술·체육 활동 등)’을 170시간 이상 편성해 일반학기와 연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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