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의 완화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업장 불법 폐수배출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작년 10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두 달간 수도권 일대 계획관리지역 내 폐수 유량계 조작 가능성이 높은 폐수 배출 사업장 97곳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이중 43곳의 사업장이 최종방류수 유량계를 고의 조작하거나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등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은 최종방류수 유량계 고의조작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변경신고 미이행 등으로 나타났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이다. 1일 폐수 배출량이 50톤 미만 사업장만 입지가 가능한데 적발된 업체들은 최종방류수 배출구 수위와 폭을 조작해 폐수 배출량을 속여 1일 50톤 이상 폐수를 배출하다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의 경우 기준 폐수량 이상의 경우 입지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배출량을 속여 계획관리지역에 입주한 고의성으로 보아 죄질이 더 나쁘다고 평가된다. 화성시 소재 식품제조업체 “A”의 경우 폐수배출구 폭을 5.08㎝로 설치하고도 유량계에는 2.54㎝로 입력해 폐수배출량이 실제보다 절반으로 측정되도록 조작했다.

포천시 “B”는 폐수배출량 측정기기 영점지침을 -16%로 조작하여 실제 방류량보다 적게 측정되도록 했고, 계획관리지역내에서 약 380톤의 폐수를 배출했다. 파주시 “C”등 10개 업체는 배출허용기준보다 최고 3배 이상 초과해 최종방류수를 배출했다.

문제는 이런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지자체의 현장 지도·단속 행정능력에 한계가 있고, 솜방망이 처벌을 비웃는 업주들의 파렴치함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는 건설현장에서도 별 다를 바가 없다.

최근 본보가 제보 받고 취재했던 몇 건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도 공사 중인 지하주차장을 무단 점용해 사용하고 있었으며, 공사 하도급업체들에게도 임시 컨테이너를 건축물 내에 설치해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게 하면서 월 임대료를 받는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었다.

준공되지 않은 구조물 내 사용 및 컨테이너 설치 임대는 엄연한 불법행위다. 구조물 붕괴 같은 사고 발생시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인명피해 발생 등 각종 안전문제와도 직결되는 사안인데도 관할 지자체에 신고는 고사하고 하도급업체가 항의라도 하면 온갖 무리한 지적을 쏟아내며 공사를 멈추게 하는 등 소위 ‘갑질’도 서슴지 않았다.

한 발 더 나아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따라 기능성 흡방습 자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도 않는 고가의 자재를 시공사와 조합이 강제로 도입해 분양가를 높이는 괴이한 일도 벌어지고 있었다. 경제가 어렵다고 불법이 용인될 순 없다. 관계기관과 지자체의 확고하고 단호한 현장 지도 및 점검 행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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