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환경일보] 박현우 기자 = 부산시(시장 서병수)는 지난해 8월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으로 이달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 의무를 위반하는 건설사업장과 건축물에 대해 위반행위에 따라 10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도시개발 ▷에너지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철도건설 ▷하천이용개발 ▷공유수면매립 ▷관광단지개발 ▷산지개발 ▷체육시설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국방·군사시설 설치 ▷토석·모래·자갈·광물 채취 ▷건축물 조성 등이다.

과태료 부과 주요내용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미 실시한 자(최고 700만원) ▷공사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최고 1000만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최고 700만원)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최고 500만원) ▷분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최고 500만원) ▷각종 행정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최고 200만원) 등 이며 1차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시 개선이 될 때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일정 규모의 건설사업장 또는 건축물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동안 관련 조례에 의무만 있을 뿐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 논란을 빚었다”면서 “부산시에서는 이번 과태료 제도 시행으로 제도의 공신력과 실효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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