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은 한 나라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자산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의 발효와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생물자원 선점경쟁이 치열해지고, 바이오 산업과의 연계도 강화되는 추세다.

지구상에는 약 175만 종의 생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 해양 생물종은 알려진 것만 총 9,307종으로 국내 전체 동식물의 약 35%에 달한다.

우리 정부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1999년 습지보전법을 제정하고, 자연환경보전법에서 해양환경분야 관련 규정을 분리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을 2007년부터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법과 제도적인 보호에도 불구하고 해양환경은 기후변화로 인해 1968년부터 2010년까지 전 지구 해양 표층 수온이 0.4℃ 상승하고, 우리나라 연근해 표층 수온은 같은 기간 동안 1.29℃ 상승해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아 우려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21세기 말에는 서해안과 동해안 중부까지 아열대 기후구가 북상해 한반도 주변해역 생태계에 큰 변화를 끼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대기 중 온실가스 증가는 해양산성화와 해수온도 상승을 유발해 해양환경변동이나 수산자원 서식 및 분포량 변동 등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경제성을 내세운 폐기물의 해양배출이었다.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생활 및 사업장을 포함하는 전체 폐기물의 9.6%가 매립, 6.4%가 소각, 83.2%가 재활용, 0.7%가 해상배출로 처리됐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은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배출이 시작된 이래 약 35년만인 금년 1월 1일부로 전면 금지되고 육상처리로 전환됐다.

우리나라는 육상처리 시설 부족과 육상처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해왔다. 그러다가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 등에 의해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고, 해양환경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도 해양배출금지를 약속하게 됐다.

원래 목표연도였던 2015년에 시행하지 못하고 1년을 연기하면서 국내외 환경단체들의 비난이 빗발쳤고, 국제사회 역시 고운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정부 측은 나름 준비가 필요했었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해양배출업체를 대상으로 ‘육상처리 전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2014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2년간 국가소유 폐수종말처리장 6곳에서 발생하는 폐수오니 처리를 위해 여수산단 내 하루 230톤 규모 처리량의 슬러지자원화시설을 운영했다.

현장위주 맞춤형 지원을 목표로 해양수산부와 관련단체가 참여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육상처리가 어려운 32곳의 업체들에게 현장 컨설팅, 시설개선자금 우선지원, 관련정보 제공도 계속했다.

우리가 목표로 한 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를 제대로 달성하고 폐기물 해양투기국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적정한 처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더 중요한 건 소중한 자산인 해양생태계를 회복시키고 잘 보전 하는 일이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