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석진하 기자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는 1월14일부터 가락시장내에서 허가 없이 중도매업을 해 기존 중도매인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외부업자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사는 이미 지난해 12월에 가락시장내에서 허가 없이 중도매업을 한 ○○법인을 적발해 금년 1월6일자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그 동안은 일부 출하자 및 외부업자의 장내영업행위에 대해서 현장 계도 및 정기 주차권을 해지하는 조치를 했으나, 외부업자의 불법행위로 유통인들이 거래처를 잃는 등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돼 금번에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조치를 한 것이다.

특별점검 기간 동안 공사는 매일 7~8명의 인력을 편성해 가락시장내 외부업자 불법 도매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장내 도매행위로 적발된 외부업자는 예외 없이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공사 신장식 농산팀장은 “향후 불법 도매행위를 포함한 시장내의 불법․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단속해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질서를 바로잡아 갈 계획이다”라면서, “외부인 불법 도매행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과 유통인 단체 합동 공정거래 질서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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