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과 2011년 연이어 서울에 물난리가 나고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한다. 2010년엔 주택과 건물 2만4000여개동이 침수되고 22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광화문 지역은 침수면적이 10만㎡에 달해 건물 110동이 침수됐다. 2011년에도 2만500개동이 침수되고 19명이 사망했다. 특히 우면산 산사태로 16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당했고 강남역 부근 1214세대가 침수됐다.

기후변화시대 도시홍수 피해가 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하천과 하수시설을 정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컨트롤타워 부재로 제각각 기준을 따르면서 혼선을 겪고 있다.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입을 다물지 못할 수준이다. 지자체와 국민안전처 등 중앙정부 부처들이 관계기관과 협의 없이 침수예방계획을 수립하면서 효율이 떨어지고, 부실한 설계와 시공으로 예산이 낭비됐으며 침수피해를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낳았다.

예를 들어 하천은 국토교통부, 하수도는 환경부, 유수저류시설은 국민안전처 등으로 분리 관리되면서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자체가 수립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해서는 협의의견을 통보하지 않거나 통보된 경우에도 지자체가 확정하지 않은 침수저감대책을 반영하거나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전혀 다른 대책을 내놓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관계기관 간 협의가 부족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있다. 부처별 협조로 종합침수예방대책이 필요한 특정도시하천을 국토부가 지정하도록 지난 2007년 관련법을 입법예고했지만 국민안전처 등의 반대로 입법이 무산된 경우도 있다.

또한 2개 이상의 시·군·구를 통과하는 지방하천에 대해 2012년 국토부가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을 시도하자 역시 국민안전처 등에서 반대했고, 국토부는 강행했다.

이와 반대로 서울 사당천과 반포천의 경우 홍수시 하천이 감당할 수 없는데도 2개 이상 지자체를 통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합침수저감계획을 수립치 않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복구사업을 시행하면서 하천법 상 기본계획과 다르게 하천을 복구하는가 하면, 설계기준에 미달되게 설계하거나 계약도서 내용과 달리 시공해 예산 낭비는 물론 홍수예방기능이 저하될 위험이 높은 곳도 있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뿐만 아니라 부처 간 다툼으로 국고가 낭비되고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이 계속해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기후변화 적응 차원에서 컨트롤타워를 바르게 세우고 종합계획수립과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도전도 필요하다. 예산만 많이 쓴다고 다는 아니다. 지하 저류지 중심 방재 대책에서 벗어나 잘 활용하지 않는 시설에 방재기능을 부여하는 방법도 고려하길 바란다.

공원, 학교 등 기반 시설도 저류지로 활용할 수 있다. 폭우 취약성이 높은 지역은 녹지 등 오픈스페이스 용지를 배치하고 안전한 지역에 주거용지를, 완충지역에 공공시설용지를 배치해 재해를 저감 시킬 수 있다. 다툴 때가 아니라 손잡고 재해를 막을 방법을 찾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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