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환경일보] 김영동 기자 = 공장설립 때부터 주민들과의 갈등을 빚어 온 경북 문경시 마성면 하내리에 위치한 지정 외 폐기물업체인 (주)리뉴에코에너지가 공장 야적장에 쌓아 둔 폐비닐더미에서 일어난 잦은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과 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8월과 올해 초에 발생한 세 건의 크고 작은 화재로 인해 공장 야적장에 쌓아 둔 3800여톤의 폐비닐이 타면서 발생되는 유독가스와 미세먼지 등이 인근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항의했다.

이번 화재로 대기오염은 물론 오염된 소방수가 지표면을 통해 야적장 옆 계곡으로 흘러 들어가 낙동강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경소방서 관계자는 발화 원인에 관해 “이 공장의 잦은 화재는 3000톤이 넘는 폐비닐더미를 장시간 쌓아두면서 폐비닐더미 무게에 따른 압력열과 부패로 인한 축열에 의해 불이 나는 자연발화로 추정된다”며 “야적돼 있는 폐비닐더미를 처리하지 않고는 상시 화재 발생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고 볼 수있다”고 말했다. 

마성면 하내리 한 주민은 “평소에도 가공원료인 잡쓰레기가 섞인 폐비닐을 반입할 때 제품가공 후 남은 가루를 청소하면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로 기침, 피부 알러지, 두통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요즘은 잦은 화재로 호흡기 질환 등 각종 질병에 완전히 노출돼 있다”며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화재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문경시 관계자는 “리뉴에코에너지와 문경시가 계약한 시유지대부(현 폐비닐야적장) 기간이 지난해 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야적장에 쌓인 폐비닐을 처리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유예기간을 줬으며, 이행하지 않을 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대기오염, 소음 등은 철저한 업체 관리로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으며 “또 오염 소방수 유출에 관련해서는 야적장 토양 및 계곡에서 수질시료를 채취해 대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업체 관계자는 “야적해 있는 원료를 빠른 시간에 가공해 제품으로 보관할 계획이다”며 “화재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원료를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공장 가동 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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