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환경일보] 김시기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울진사무소(소장 조낙현, 이하 울진농관원)는 4월29일까지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밭(논이모작 포함) 조건불리직불금의 신청을 하나로 통합한 ‘2016년도 통합신청서’를 울진군 읍·면 공동접수센터와 울진농관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와는 달리 한 달 앞당겨 신청접수를 시작하게 됨에 따라, 대상 농가들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나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그동안 각종 직불제는 지자체에, 경영체등록(변경)은 농관원시기별로 각 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2015년부터 직불제와 경영체정보를 통합해 농관원과 지자체 협업을 통해 한번 신청으로 여러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또한 그동안 신청서식이 복잡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작성이 쉽도록 중복·유사항목의 통합 및 연계 정보를 확대해 신청서식을 대폭 간소화했다.

울진농관원과 울진군은 성공적인 통합신청서 접수를 위해 지난 1월29일 농업경영체 및 직불제 관계자 협의회를 개최했고, 오는 2월22일부터 4월27일까지를 공동(집중)접수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울진 관내 10개 공동접수센터를 읍·면사무소에 설치해 농관원 직원과 함께 통합신청서를 공동 접수한다.

그 외에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이나 울진농관원(☏054-782-6060) 또는 콜센터(☏1644-8778)로 문의하면 된다.

sangsang1901@hanmail.net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