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2만 리터 이상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 등이다. 2013년 말 현재 전국의 대상시설 설치 신고업소 수는 22,583개소다.

석유류가 22,180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중 주유소가 15,048개소로 가장 많다. 이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한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한다.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경우 의무적으로 누출검사를 실시해야하고, 지자체장의 조치명령 등에 따라 시설개선이나 정밀조사, 오염토양정화를 실시해야 한다. 2013년 일부 시설 검사결과 주유소 5,923개 업소 중 196개소가 기준을 초과했다.

전국의 주유소 전수를 조사 했다면 그 수는 더 늘어났을 것이다. 주유소는 유류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해 토양오염에 매우 취약하며, 오염이 뒤늦게 확인돼 오염 예방 및 확산방지에 한계가 있다.

대부분 강철재질의 탱크 및 배관을 사용해 부식에 취약해 누출과 유출 우려가 높고, 관리부주의로 인한 토양오염도 적지 않다. 환경부는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탱크 및 주유기 펌프 등을 설치해 오염예방을 강화하고 있다지만, 규제가 진행되기 전 오염토양에 대한 관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환경부는 2014년에도 전국 주유소와 산업시설 등 8000여 곳을 조사해 2.5%인 205곳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때도 초과 시설은 주유소가 161곳으로 가장 많았는데 대부분 등유와 경유, 벙커C유 등 기름이 원인인 석유계총탄화수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 수치가 높으면 식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인체에도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법과 규정 보다 우선할 것은 자발적인 책임의식과 적합한 조치다. 그러나 주유소의 오염토양 상당량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특히, 과거 오염토양에 대한 책임을 서로 미루고 편법, 불법으로 처리하려는 구태의연한 사고가 여전하다.

최근 서울 마포구 소재 모 주유소 부지 일대 공사 중 오염된 토양이 발견됐지만, 이를 일반 사토로 반출하려다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이 부지는 과거 약 40년간 유명 주유소를 운영했던 시설로 상당 부분 토양이 오염됐으나 전 토지주인 대기업이 일부만 정화해 발주처에 넘겼다.

토목공사를 수행하는 하도업체는 토사를 배출하려 했으나 기름 냄새가 많이 나 배출을 하지 않고 있지만, 시공사 현장 대리인은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염을 방치해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주민피해는 관심이 없다. 해당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도 한 몫 했다. 건축허가 당시 3지역인 나대지로 신청해 허가를 내준 것인데 정화문제가 제기되자 토양보전법상 오염시설 부지로 토양환경평가서를 제출받겠다고 정정했다.

이 현장에 대한 역학조사와 정밀분석을 통해 모든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주가 사회적책임을 통감하고 오염토양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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