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받침목이 노출된 부분만 재포장된 모습(코레일 부산경남본부로 연락 후)

[부산=환경일보] 박현우 기자 =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관할 남창역에 보관된 폐받침목 처리가 늦어진 가운데 폐받침목의 보관·관리가 허술해 환경오염 및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남창역에 보관된 폐받침목은 지정폐기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60일 초과해서 보관할 수 없으며 보관기간 내에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함에도 수년간 규정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것이 아닌 허술한 보관방법으로 방치돼 있었다.

대부분의 폐받침목은 크레오소트유 등 방부제 또는 약품을 처리한 상태로 이외에 발암물질인 벤조(a)안트라센, 벤조(a)피렌과 다환방향족 탄화수소가 포함돼 있어 포장상태가 좋지 않아 외부로 드러난 폐받침목에 비라도 맞게 되면 방부제와 발암물질이 빗물에 섞여 토양으로 스며들거나 지하수로 흘러들어 토양·수질오염 등 심각한 2차 환경오염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별표5 제4호나목5항에는 지정폐기물 보관 시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추며, 보관 중인 폐기물이 외부로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충분한 규모의 유출방지시설이 설치돼 있는 보관창고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6항에서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해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남창역이 포함된 부산~울산 간 복선전철 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가 관리)를 맡은 진흥기업(주)에서는 철도선로 해체작업 후 발생한 폐받침목을 남창역 내에 물이 스며들지 않게 포장해 보관·관리가 양호하지만, 코레일 부산경남본부에서는 1년 전에 포장한 포장재가 찢어져 폐받침목이 드러나 있어 보관·관리 상태가 양호하지 않았다.

코레일 부산경남본부에서 폐받침목의 처리를 맡고 있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와 위·수탁 계약이 돼 있어 서로 간에 예산집행 문제로 폐받침목 처리가 지지부진 미뤄지고 있어 심각한 환경문제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예상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 관계자는 “남창역에 보관하고 있는 폐받침목은 코레일 부산경남본부에서 재사용하기 위해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어서 “코레일에서 먼저 폐받침목을 처리한 후에 그 비용을 코레일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신청하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다시 기획재정부로 비용을 요청해 기획재정부에서 처리비용을 받아 코레일에 비용지급 처리한다”고 말했다.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관계자는 “현재 남창역에 보관 중인 폐받침목은 지정폐기물로 처리할 예정이며 2015년 5월부터 폐받침목 처리를 위해 폐기물 위탁처리업체를 입찰해 선정했고 폐기물 처리 소요비용 보고서를 2016년 3월 초에 작성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공문을 보냈다”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폐기물 처리 소요비용 예산을 기획재정부에서 받아서 줘야 폐받침목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해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측과는 상반되는 입장을 밝혔다.

취재진이 다시 이러한 상반된 입장을 확인한 결과 코레일 부산경남본부에서 밝힌 입장이 맞는 것으로 드러나 이러한 폐받침목 처리를 둘러싼 관계기관들의 책임회피에 대한 개연성이 의심된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과 시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수년간 방치돼 온 페받침목의 빠른 처리가 진행돼야 하는만큼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parkhw@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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