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정 조치를 의미한다. 행정규제에는 독점 금지와 같이 경제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경제적 규제와 환경오염 방지와 같은 사회적 규제가 있다.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규제완화, 규제개혁을 요구하는 기업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장 살기 힘든데 기업 활동에 대한 제약을 최대한 풀어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은 일견 타당하게 보인다.

그러나 치밀한 배려 없는 규제가 문제이듯, 규제완화로 인한 영향을 고려치 않을 경우 더 큰 문제의 소지가 있다. 과거 국민 소득이 늘었다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가 저절로 이뤄지지 않은 것을 보면 국민의 복지를 멀리까지 내다보려는 정책의지가 먼저임이 분명하다.

환경문제는 경제행위의 일부이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경제행위의 메카니즘을 바로 이해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 특히, 일선 현장에 나가보면 책상에서 구상했던 정책이나 규제들이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아예 적용자체가 불가능한 경험을 하게 된다.

규제의 전과정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들어진 이유다. 그래서 상위정책 기안자들은 반드시 현장을 점검해야 한다.

2014년 초 대통령은 규제개혁의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며, 규제는 ‘암 덩어리’라고까지 선포하면서 규제개혁을 강력히 밀어붙였다. 복지와 환경, 개인정보와 같은 꼭 필요한 규제는 유지돼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환경부는 경쟁하다시피 기존규제 10% 감축을 약속했다.

환경부는 최근 환경과 경제가 함께 사는 규제혁신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현장과의 소통 및 적용 강화, 규제관리체계 정비 등 3개 분야 환경규제혁신 10대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형식적인 절차 위주의 규제를 개선하고, 규제자 편의의 사전규제는 사후규제로 전환하며, 과학적인 규제, 스마트규제로 환경규제를 선진화하겠단다.

규제 담당 공무원이 기업, 국민의 입장에서 인·허가 등 규제를 직접 체험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환경규제 ‘역지사지’도 추진한다. 이미 개선된 규제라 하더라도 현장의 만족도가 낮은 경우 규제를 추가 개선하는 파격적 서비스도 제시했다. 어떻게 하든 규제를 눈에 띠게 줄여보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잘 만들어진 환경규제는 환경문제해결과 더불어 환경오염제어 산업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오히려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환경개선 투자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환경산업 퇴보와 환경 분야 일자리 상실로 직결될 수 있다.

환경부는 환경법 및 규제 제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넓히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는 모양새다. 기업들의 저항에 부딪히면서 시민단체, 피해자모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은 외면하고 산업계만을 만나 규제 최소화 카드를 꺼내들며 달래고 있다.

부처별 규제 할당량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경쟁을 벌이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과학적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강화할 것은 강화하고 풀 것은 풀면서 규제 합리화로 가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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