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기후체제가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파리협정 이행만으로는 1.5℃ 상승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윤성규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4월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파리협정 고위급 서명식에 참석하고 파리협정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다.

파리협정은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협정으로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됐다. 전문가들은 파리협정이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서명식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150여개국이 참여할 예정이다. 많은 국가들의 서명식 참여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전 지구적 의지 결집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리협정 조기 발효의 청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파리협정은 4월22일부터 1년간 각국에 서명이 개방되며 55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고, 비준 국가들의 국제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총합 비중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넘기면 발효된다.

윤성규 장관은 국가별 발언을 통해 “한국은 파리협정의 발효를 위해 국내적으로 필요한 비준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제출한 국가별 기여(NDC)의 이행을 위해 올해 중으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확정하고 이행평가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파리협정의 구속력이 약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파리협정은 지구 온도상승을 1.5℃ 이내로 막자는 강력한 목표를 수립했음에도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가능한 조속히’ 등으로 추상적으로 언급하는 데 그쳤다. 합의문 초안에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0년 대비 40~70% 또는 75~95% 감축한다’고 언급하는 정량적인 목표가 있었지만 채택에는 실패했다.

아울러 파리협정이 교토체제처럼 구속력을 가지는 국가 간 조약이 아니라 협정에 불과하며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스스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1.5℃는커녕 2℃ 상승도 막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더욱이 감축목표가 부족하다고 해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파리협정을 두고 “목표는 1.5℃로 정했는데 계획은 3℃의 온난화로 가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느슨한 협정이 체결된 데는 미국이 교토체제를 의회에서 거부한 사례를 들어 파리협정에 대한 구속력 부여를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역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강제성 여부를 각국이 정하자는 ‘자체 차별화’ 입장을 지지했다. 

여기에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선진국들의 ‘양심’에 맡기도록 규정해 개도국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파리협정조차 기후변화 대응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한국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국의 국가별 기여(NDC) 중에서도 한참 뒤떨어진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배출권거래제와 온실가스정보센터마저 환경부로부터 빼앗아 기후변화 대응 의지가 있느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각국 정부의 장밋빛 환상과는 달리 파리협정이 기후변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지금처럼 개도국 지위를 내세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고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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