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영희 의원 |
본 조례안은 안 제3조에서 학생의 가정 내 학대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특히 제3조제2항에서 교육감이 기본계획 수립시 반드시 포함(▷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한 교직원 교육 및 각종 홍보 사항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가정 내 학대 발생 시 대응방안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정 내에서 학대 예방을 위한 안내정보지를 배포하는 등 학교가 적극적으로 부모교육을 시행하도록 규정해 아동학대는 반인륜적 범죄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는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영희 의원은 최근 부모에 의한 자녀 학대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 내 부모와 자녀라는 특별관계를 이유로 지속적인 폭력에도 학생이 무기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어 죽음 등 더욱 큰 피해사례로 귀결되고 있어 이러한 가정 내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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