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공장 대표자 간담회 |
이번 간담회에서는 ‘15년도에 배부한 연탄쿠폰의 사용기간 마감일인 4월 30일을 앞두고 쿠폰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연탄공장과 수송업자에게 미사용 연탄쿠폰이 기간 내 모두 사용되어 지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16년도에 새롭게 추진되는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쳐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연탄공장과 수송업자의 이해를 돕고 그에 따른 현장민원을 수렴했으며, 더불어 각 연탄공장 대표자와 ‘부패제로’ 청렴 서약식을 갖고 청렴문화 확산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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