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 해 지방자치단체 환경분야 감사 실시결과 위반행위 52건이 적발되면서 지자체 환경관리수준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환경부는 해당 지자체에 징계 8명, 훈계 98명 등 관련 담당자의 문책을 요청하고, 국고보조금 회수 등 156억여 원의 재정상처분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내용들을 보면 전년도 대비 적발 건수는 감소했지만, 수사기관에 고발된 위법행위는 증가해 지자체의 환경의식이 부족함을 입증했다.

구체적인 위반행위들을 보면 먼저 A시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인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공사 중 주민 민원이 발생했다는 사유로 환경부 장관의 승인 등 절차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공사계약을 해지해 예산낭비를 유발했다.

B광역시는 위생매립장에 반입이 금지된 가연성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이 지속적으로 불법 반입되고 있음에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

C군은 수목장지 개발사업에 대해 허가지역 외 추가 개발 등에 대한 주민 민원이 지속 제기되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없이 생태우수지역에 불법개발을 초래했다.

D군은 관내 일원을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면서 지형도면 면적과 편입토지 면적을 다르게 관리했다. 또한, 멸종위기종인 수달, 삵 등이 서식하는 보전가치가 우수한 야생생물보호구역을 임의로 해제하기도 했다.

E시는 기업도시에 배출업소가 입주하기 전 별도 배출허용기준을 정해서 고시해야 함에도 이를 지연해 특례지역 적용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입주한 대부분 업체들을 위법상태에 처하게 했다.

입주한 3개 업체의 경우 법령에 규정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 반하게 임의로 배출시설을 허가했으며, 지도·점검 시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는데도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및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은 지자체들이 환경관련법과 중앙환경부처를 가볍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행정감사를 적극 실시해 책임 있는 환경행정 업무수행을 유도하고, 필요시 집중 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매년 환경감사를 통해 지자체에 큰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여건은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잘잘못만 따지는 것은 자칫 보여 주기 식 행정으로 이어지기 쉽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왜 위법, 부당한 환경행정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그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과도한 경쟁과 저가입찰, 대기업의 편법 재하도, 지역 업체와 공무원의 유착관계, 무책임한 지자체장과 교육부재 같은 변수들이 상존하는 한 아무리 단속을 해도 그때뿐일 수밖에 없다.

지자체 장과 담당공무원의 의지, 예산과 전문인력, 시스템 등 관련 내용 전반을 검토하고 보완해야 한다. 환경법을 충실히 지키면서도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자신감도 필요하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자발적 환경관리 능력배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환경감사’를 제도화해 사안별 고발 형식이 아니라 사전예방적 발전계획으로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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