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지방보조금사용과 관련, 부정수급 방지 및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주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보조 사업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가 다음 달부터 설치 운영된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는 날로 지능화 및 고착화 되어가고 있는 보조금 부정수급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조금 모니터링에 도민을 참여시킴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금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는 제주도 예산담당관실 접수를 통해 운영되며, ▲관련법령을 벗어난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허위서류 작성으로 보조금 수령 ▲보조사업자와 업체 간 유착으로 부정 수급해 사용 시, 관련 불법내용을 도청 홈페이지나 서면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보조금 부정사용 신고가 접수될 경우 관련 부서에서는 불법 행위 여부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불법 사실로 인정 될 경우 필요에 따라 보조 사업자를 고발 조치 및 보조금 반환을 명할 예정이다.

또, 불법행위 신고자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에서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제도의 정착을 위해 보조사업자 공모 및 교부 결정 시 보조금 부정신고제도에 대한 사전 안내를 의무화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및 불법행위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의 페널티를 명확히 적용해 나감은 물론, 사업담당자 및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 집행·관리, 부정수급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재정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보조금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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