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도지사 원희룡)에 따르면 도내 관광지 및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및 지역특산물 판매점, 대형마트, 오일 시장 등 전통시장 내 수산물 판매업소, 활어 횟집 및 향토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집중 단속은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여름철 보양식 (뱀장어, 매기 등) 및 낙지, 민어, 돔 등 냉장 및 냉동어(갈치, 고등어 등)의 원산지 둔갑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허위 표시하거나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원산지 표시를 한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등을 일제히 점검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 미 표시인 경우 가공·유통판매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조리 판매는 품목별 1회 30만원, 2회 60만원, 3회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를 통한 유통질서 확립 및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42회 실시했으며, 미표시 2건에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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