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결과중 하나로 학생수가 점점 줄면서 폐교되는 학교가 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학교는 아이들이 배우고 뛰놀며 사회생활을 익혀가는 중요한 장소다. 그런데 2014년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발표에 이어 2015년엔 학교명단이 공개되면서 물의를 빚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의뢰로 실시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및 충전재 유해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0년 이전 건립한 1,037개 학교 중 총 174개교 운동장 인조잔디 파일 및 충진재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인조잔디는 일정기간 동안은 설치와 이용, 관리에서 편리함이 돋보이지만, 침출수가 발생하고 유해물질로 인한 질병 유발, 넘어졌을 때 사고, 세척 시 화학약품 사용, 내구연한 이후 교체 등 문제도 발생한다.

모 초등학교 충전재에서는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 합계가 암이나 아토피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학교 인조잔디는 접촉 인원이 많고 접촉 빈도수가 높아 훼손이 빨라 학생들이 유해물질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

1년에 2회 이상 잔디 파일 세우기나 청소, 고무분말 충전 및 교체와 같은 체계적 관리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열악함 등으로 인해 전국 교육청 중 절반은 문제가 된 학교들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레탄 포장재 역시 학교 운동장, 공원, 인도, 체육시설을 비롯해 아동용 매트 등 용도가 다양한 반면, 유해성 범위도 넓다. 안전 점검과 실태 파악이 필수지만, 관리·감독 주체가 분산돼 문제발생시 체계적 대응 및 관리가 턱없이 미흡한 실정이다.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운동장과 트랙 등의 관리는 교육청이 맡고 있지만 대학교는 교육부가 직접 관리한다. 또한, 어린이집과 공원, 인도 등은 관할 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은 문화체육부가 관리하고 있다.

총괄 부처인 환경부는 종합관리대책 마련에 미온적이다. 2011년 1월 ‘탄성포장재의 유해물질 기준마련’과 시공 후 제품을 모니터링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특별한 조치는 없었다.

기준치를 초과한 대상에 대한 교체나 처리가 시급하지만,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눈치만 보고 있다. 다행히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자체 조사를 통해 납 기준치를 26배나 초과한 운동장을 공개했고, 최근 제주도교육청은 유해물질이 초과된 우레탄 트랙을 전면 교체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교육청 역시 도내 우레탄트랙의 유해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123개교에 대해 60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해 우레탄 트랙을 걷어내겠다고 발표했다.

학교운동장은 그나마 검사라도 했지만 그 외 장소들은 제대로 점검도 되지 않고 있다. 수많은 놀이터와 공원에 설치된 폐타이어 매트 역시 인조잔디나 우레탄과 마찬가지로 질병 유발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관심과 적절한 조치가 절대 필요하다.

정부는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정비하고, 탄성포장재의 실태파악과 더불어 유해성 기준을 마련하는 등 종합관리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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