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자치도 풍력발전심의위원회는 26일 오후 2시 제주에코에너지(주) 개발사업시행 승인 및 전기사업허가 취소 건을 원안 의결했다.

해당 사업은 3월25일 풍력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허가가 이뤄진 사업으로, 951억원을 투입, 어음리 산 68-4번지 일대 36만9818㎡ 부지에 2MW 4기, 3MW 4기 등 총 20MW 규모의 육상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검찰조사 결과 사업자는 지난 2013년 풍력발전 심의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주 대표에게 마을지원금을 40억원에서 25억원으로 감액해달라 5000만원의 뇌물을 건넸고, 제주도청 공무원은 심의위원 20명의 인적사항이 담긴 개인정보를 사업자에게 유출한 사실이 확인돼 큰 파문이 일었다.

이 청탁을 받은 토지주 대표자는 이사회 의결없이 긴급 개발위원회 회의를 열고 마을지원금을 25억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을 확정하고, 주민설명회 및 마을지원금 협약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자가 풍력발전사업 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취득해 심의위원회의 보완재심의 의견 및 반려 의견을 제시한 위원 명단, 회의록 녹음파일을 입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제주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자 허가 취소사유인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풍력심의위원회에서 사업 허가 취소가 의결됨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사업취소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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