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자치도는 풋귤(덜익은 감귤)을 직거래(택배 등)를 통하여 개별 유통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안전성검사 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행정시(읍․면․동사무소)를 통해 풋귤 생산․유통 신청서를 내달 20일까지 신청받는다.

풋귤은 ‘풋귤 청’ ,‘ 풋귤효소’ 등에 활용, 소비자는 농약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될 수 있고, 농약성분 검출 시 감귤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전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다만 친환경인증을 받은 필지에서 생산된 풋귤은 제외되며, 일반재배 풋귤 중 농․감협이나 가공업체를 통해 출하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출하하고, 소비자와 농가에서 직접거래를 하는 경우 행정시(읍면동)에서 사전 안전성을 확인한 후 출하토록 하고 있다.

감귤농가에서는 안전성검사(검정)기관을 지정, 검사의뢰 후 검사결과와 증빙서류를 해당 읍면동으로 제출하면 농가당 2회에 한해 건당 15만원을 정액 지원된다.

또한, 지역 농․감협을 통해 수매하여 음료로 가공하는 업체에서는 시장에서 완제품이 유통되기 때문에 개별 농가단위로 검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대신, 가공업체 책임하에 자가 품질검사를 확행 토록 하고, 필요시 원료 또는 완제품에 대한 검사비용을 3회까지 지원키로 했다.

제주도는 올해 처음 유통이 허용되는 풋귤을 비롯한 모든 농산물은 농약안전 사용기준에 맞춰 출하되어야 하며, 유통과정에서 수거 검사 시 식품으로써 안전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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