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목감지구내 HJ건설사 공공임대주택 공사 현장


[시흥=환경일보] 조원모 기자 = 경기도 시흥시 목감지구 내(A3BL 5공구) LH 공공임대주택 944세대를 수주한 국내 굴지의 H건설사가 건축물 외부 도장 시 적절한 방진막 없이 분사방식에 의한 도장 작업(스프레이)을 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 별표14를 위반한 것이다.

 

분사방식 도장 시 롤러작업에 비해 약 1/4 정도의 페인트가 풍속에 따라 초속 2~4km 날려 그 범위 안의 건물·차량 등에 피해와 환경오염을 초래한다. 방진막 설치 후 시공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고층아파트의 경우 건물 특성상 어려워 롤러 작업을 해야 한다. 하지만 H건설사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적정 방진막 없이 스프레이 작업을 강행했다.

 

▶지난 7일 단속이 뜸한 휴일을 이용해 분사도장(스프레이)을 하고 있는 장면



지난 4일 1차 적발 시 현장 관계자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도장업체를 퇴출시켰고 롤러 방식으로 외부 도장을 할 예정이라고 본지에 답했으나, 사흘 후인 지난 7일 일요일 단속이 덜한 휴일을 이용해 스프레이 작업을 강행했다. 이에 본지는 관계기관인 시흥시 환경과 담당자에게 증거 영상을 첨부해 행정조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환경과 담당자는 거부 이유에 대해 “환경과가 직접 보고 적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증거 영상 참고는 하지만 이 영상을 근거로 단속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또한 “답답하면 직접 사법기관에 고발하라”는 답변을 내놨다.

 

국내외로 환경보호가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시흥시만 역행하지 않도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장소·시기와 관계없이 엄정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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