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는 도(세정담당관실), 제주시(재산세과), 서귀포시(종합민원실) 등 재산관리부서에 대해 지난 3월과 5월, 2차에 걸쳐 공유재산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했다.

감사위원회는‘공유재산 관리실태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지난 7일 총 32건의 처분요구사항을 의결, 분야별로는 공유재산 제도 및 관리 분야 12건, 공유재산 매각 분야 12건, 공유재산 대부 분야 8건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각 기관별(도, 행정시, 읍․면․동)로 총 237건(시정 58, 주의 64, 통보 75, 권고 40)을 처분요구 하였으며, 이중 관련자 17명(경징계 1, 훈계 12, 주의 4)에 대하여는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매수신청 후 철회한 매수신청자에게 감정평가수수료 3,400천원을 징수하도록 조치 요구했다.

도 세정담당관실 및 행정시 재산관리부서는 지난 2월 현재 도내 공유재산 토지 116,961필지 132,363천㎡(일반재산 57,047, 보존재산 5,325, 공용재산 28,862, 공공용재산 41,129)과 건물 2,429동 1,275,577㎡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 2014년까지 실시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함에도 대부분의 재산관리 부서가 용역결과를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무단점유로 확인 된 공유재산 2,163필지 중 64.7%인 1,399필지에 대해 변상금 부과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공작물 등이 현재까지 미승인 대기재산 상태로 누적 되어 있는 등 공유재산관리시스템도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고 있었으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재산 중 전, 임야, 도로 등 16,722건의 토지는 등기 여부가 정리되지 않은 채 관리 되고 있었다.

또 3천만 원 이상 9건의 재산을 취득하면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데도 4건은 예산편성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거나, 반영하지 않은 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했다.

2015년에 제주시 오라1동 토지(633㎡)는 매수신청자가 인근 토지소유자의 공유재산 매수 포기 동의서를 첨부하여 매수신청서를 제출하자 온비드시스템에 의한 지명경쟁 입찰 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2009년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일반경쟁 입찰 매각키로 의결된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토지(2,334㎡)는 각각 4개 필지(1,806㎡, 55㎡, 33㎡, 440㎡)로 분할한 후 1,806㎡를 제외한 3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2012년에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토지 등 3필지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시 일반경쟁 입찰로 의결되었는데도 수의계약 및 지명경쟁으로 매각,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매각 불승인으로 결정된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토지(2,486㎡) 등 2필지는 특별한 사정 변경 사유가 없는데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자료에 매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수정하여 심의 의결을 받은 후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했다.

2014년에 습지 등 보전가치가 높은 공유재산은 매각을 지양해야 하는데도 한경면 조수리 습지(376㎡)를 인근 토지소유자가 배수시설 목적으로 매수신청하자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한 공유재산의 매각은 최고 가격을 제시한 자와 최고 금액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계약은 차 순위자가 제시한 가격으로 이루어져 낙찰가격과 다르게 공유재산이 매각됐다.

공무원의 공유재산 매수 현황을 보면 2006년 7월 1일부터 올해 4월까지 공유재산을 매입한 총 925명 중 전·현직 공무원(배우자 포함)은 32명(35필지)으로 확인됐으며, 이중 2명을 제외한 공유재산 매각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입이 이루어졌다.

공무원이 관련된 부당 매각 사례로 2010년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토지는 계약이 차 순위 입찰가격으로 매각되었으며(감사 착수 이전 시정되었음), 2010년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토지(2,486㎡)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매각 불승인하기로 결정된 후 특별한 사정 변경 사유가 없는데도 공유재산 심의자료에 매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수정하여 심의 의결을 받은 후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했다.

이번 실시한‘공유재산 매각관련 특정감사’는 지난 10년간(2006. 7. 1. ~ 2016. 4.) 공유재산의 위법․ 부당한 매각실태를 확인하여 그동안 불거진 공유재산 특혜매각 등에 대한 의혹사항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위 관련자 중 징계시효(3년) 기간이 지난 공무원은 훈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서귀포시 색달동 임야 등 6필지(254,114㎡)는 녹차재배 등 다년생 식물 재배를 목적으로 대부할 수 없는데도 녹차재배 등의 용도로 1996년부터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연장해 주고 있고, 대부된 재산(토지)에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판매장 등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였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으며, 공유재산을 농수축산물 소매점, 음식점, 선과장, 양식장 등 용도로 대부되어 영구시설물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초지조성으로 대부된 공유재산(토지)이 목적외로 나무식재 등에 이용되고 되고 있었으며, 초지조성이 완료된 25년이 지난 토지는 초지조성의 목적달성이나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대부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데도 5년의 대부기간으로 계속하여 연장하여 주고 있다.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임야(2,488㎡)는 제주에 거주하지 않아 농업에 종사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각서를 받고 노지 표고버섯 재배 용도로 대부해 주는 등 영농을 할 수 없는 도외 거주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해 주었으며, 대정읍 동일리 목장용지(6,132㎡)는 다년생 식물인 키위재배를 목적으로 대부해 주었다가 2015. 12. 31.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2회에 걸쳐 자진 철거하도록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

공유재산 총괄재산관리 부서(도 세정담당관)에서는 공유재산의 매각, 대부 등 관련 업무처리에 대해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상시 확인․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법규적용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토지를 분할 매각할 경우 공유재산 심의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편법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관련조례 개정 등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전반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 측량필요, 목록불일치 등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공유재산관리시스템도 입력자료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확인․보완하여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위원회는 앞으로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 하는 한편,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는데 감사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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