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4월 제주농지 기능관리 강화방침에 따라 2단계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지를 비정상적으로 이용한 2,601명 3,314필지 343ha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2단계 특별조사는 지난 4월 ~ 7월까지 제주시 11,949필지(1,716ha) 서귀포시 13,744필지(2,548ha)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최근 3년간(12년~15.9월) 도내 거주자 17,492명이 취득한 25,693필지 4,263ha 농지를 조사한 결과 필지대비 12.8%, 면적대비 8%에 해당하는 3,314필지 343ha가 휴경(방치) 등 비정상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휴경(방치) 등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처분의무,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순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면 그 필지는 농지전용이 제한되고 1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계속 자경해야 한다.

농지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6개월의 기간을 주어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지며, 이 경우에는 무조건 해당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된다.

또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강제 징수하게 된다.

제주도는 청정과 공존의 원천인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활성화하고 실수요자인 농업인의 농지 이용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2015년 8월부터 올해2월까지 실시한 1단계 조사에서 농지를 비정상적으로 이용한 2,473명 2,892필지 317ha에 대하여 1년간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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