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무법인 원명 손해사정사 김맥)


[환경일보] 오성영 기자 = 보험사와의 분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특히 암보험금에 관한 분쟁은 의외로 흔하고, 언제 겪게 될지 모르는 일이다. 그와 관련하여 최근대장점막내암사례 이후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종양 중 하나는 유암종이다.

유암종은 의사에 따라 암(C20)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경계성 종양(D37.5)또는 양성 종양으로 분류되기도 하는 등 진단기준이 모호하여 분쟁이 빈번하다.경계성종양으로 진단된유암종은 물론이고 암으로 진단된유암종에 대해서도 암보험금지급을 거부하여 소비자들의 불만과 소송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신경내분비종양이라고도 하는 유암종은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충수유암종, 직장유암종, 십이지장 유암종, 대장 유암종, 췌장 유암종 등으로 분류되며, 치료의 난해함, 위험도에 따라 보험금도 달리 측정되는데, 대부분 보험사에서는 경계성종양이나 양성종양으로 분류하여 암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하려는 경우가 많다.

충수(맹장) 유암종은직장 유암종에 비해예후가 좋지 못하나 절제하여도 무방한 곳이기도 하여 보험금이 낮게 책정되기도 하나, 전이 확률이 높아 이를 암으로 볼 수 있다는 근거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직장 유암종의 경우 간단한 내시경 시술로 완치되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에서 역시 암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유암종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암보험금 지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따라서 거대한 보험사를 상대로 객관적인 근거를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보험사에 맞대응 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수준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병리전문의에게 자문을 받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보다 객관적인제 3의 병원에 자문하여 암으로 진단 받는 것이 중요하다.따라서 관련 질환 및 보험사의 사정을 훤히 알고 있는 변호사와 보험사 출신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원명’(부설 한국손해사정연구소)은 보험사건에 있어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손해사정사 자격이 없는 직원은 사건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모든 사건은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진행하여 타사에 비해 보험금 지급 확률 및 승소 확률을 높이고 있다.즉 각자의 분야에 맞는 전문가가 손해사정을 도와주고 있으며, 혼자서는 해결하기 힘든 보험 분쟁 과정을 도와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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