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의 잘못된 경제성 분석으로 연간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이 갈팡질팡하고 배출규제 제도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올 4월 ‘수도권 대기개선사업’ 감사보고서를 통해 저감장치(DPF) 부착사업의 대기오염물질 톤당 저감 비용이 3200만원에서 18억원으로 56배 증가해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데 반해, 조기폐차 사업은 톤당 200만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기폐차에 집중하라고 권고했다.

 

덤프트럭 등 도로를 이용하는 건설기계는 배출규제와 함께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이지만,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는 불도저, 굴삭기 등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 게다가 NOx 배출허용기준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역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2만대(304억원)였던 DPF 부착사업을 내년 1만2000대(178억원)로 대폭 축소했고 저공해(LPG) 엔진개조는 내년에 전액(10억원, 571대)을 삭감한 반면 조기폐차는 올해 3만8000대에서 내년에 6만대로 대폭 늘렸다.

그런데 신창현 의원실에서 감사보고서를 정밀 검토한 결과, 감사원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감사원에 잘못된 대기오염물질 저감비용 자료를 전달했고 감사원이 검증 없이 그대로 인용하면서 저감사업 방식을 조정하라고 권고하면서 기재부 역시 이를 근거로 예산 편성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같은 DPF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다고 경제성이 달라질 수 없고 누가 봐도 이상한 분석 결과였지만 어느 기관도 이를 바로 잡지 못했다.

환경부의 잘못된 경제성 분석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저감사업별 경제성(B/C) 분석 결과가 서로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수도권청이 의뢰한 연구 결과에서는 경제성이 조기폐차(48.5) > LPG 개조(27.7) > DPF 부착(9.9) 순으로 평가된 반면, 환경부가 의뢰한 분석 결과에서는 DPF(7.1) > 조기폐차(6.2) > LPG(1.9) 순이었다.

더군다나 환경부의 자체 분석 결과에서는 차량 1대당 저감량이 조기폐차 15.9kg, LPG 12.2kg, DPF 1.7kg 순으로 연구용역 결과와도 달랐다.

환경부의 전형적인 탁상행정”

 

이외에도 환경부의 대기개선 사업은 사각지대나 불합리한 점이 여전히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비도로용 건설기계가 연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은 PM10 6100톤, NOx 12만톤으로 도로용 건설기계의 배출량인 PM10 500톤, NOx 1만7000톤보다 각각 12배와 7배가 더 많다. 

현재  덤프, 믹서, 펌프 트럭 등 도로를 이용하는 건설기계는 제작차 및 운행차 배출규제를 받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반면 같은 건설기계이지만 굴삭기, 불도저, 기중기 등 24종은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염물질을 훨씬 더 많이 배출하는데도 운행 시 배출규제를 받지 않고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특히 NOx는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원인물질이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PM10와 NOx 모두 배출규제를 하는 제작차와 달리, 운행차에 대해서는 PM10만 규제할 뿐 NOx는 배출허용기준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노후 경유차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DPF 부착 또는 LPG 개조를 받을 수 있지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조기 폐차를 받을 수 없다. 차주가 조기폐차를 받을 의사가 있더라도 배출기준을 초과하면 ‘정상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비를 받은 후 배출기준을 만족할 때만 조기폐차를 허용해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비도로용 건설기계가 도로용보다 대기오염물질을 훨씬 더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제작차 배출규제와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에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며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차량부터 폐차하는 것이 상식인데, 일반적인 정비를 통해서는 배출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운데도 배출기준을 맞춰서 오라는 것은 이중부담이자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mindaddy@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