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정의당)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아모레퍼시픽 치약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방부제로 사용됐다.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MIT가 ‘치약(송염, 메디안 등)’에 함유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미국 식약청(FAD)에 일반의약품(OTC)으로 인증받기 위해 아모레퍼시픽이 제출한 자료와 아모레퍼시픽이 직접 이정미 의원실에 제출한 제품리스트를 통해서 확인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 원료를 ㈜미원상사로부터 납품받았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CMIT/MIT가 함유된 아모레퍼시픽 치약제품은 총 11개로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 치약 ▷메디안 후레쉬 마린치약 ▷메디안 바이탈 에너지 치약 ▷본초연구 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 바이탈 치약 ▷메디안 바이탈 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 잇몸치약이다.

아모레퍼시픽측은 이정미 의원실을 통해 출시된 모든 제품에 대해서 회수조치와 더불어 사과했다.

아모레퍼시픽이 미국식약청(FDA)에 제출한 서류 <자료제공=이정미 의원실>


유독물질 지정에도 버젓이 사용


한편 CMIT/MIT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치약용으로 사용 금지한 물질이고 2012년 환경부가 유독물로 지정한 물질이다. 이 물질로 인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95명(단독사용자 5명, 복수사용자 90명)에 달한다. 이번 조사는 식약처의 의약외품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준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가습기메이트의 원료인 CMIT/MIT는 변기세정제·페인트 용도로 사용해도 공기 중으로 노출되며 이로 인해 알레르기성 피부염, 안면발진, 비염, 기침 및 호흡곤란 증세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치약과 구강세척용으로 들어가는 화학제품 MICOLIN S490(CMIT/MIT를 방부제로 사용)을 생산하는 ㈜미원상사는 CMIT/MIT가 치약에 사용할 수 없는 금지물질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다.

그리고 CMIT/MIT가 들어간 ‘치약(송염, 메디안)’을 생산하고 판매한 ‘아모레퍼시픽’ 또한 이 사실을 몰랐다. 식품의약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허가된 물질 외에 다른 성분이 첨가되면 약사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MICOLIN S490의 주요성분은 물 2%, 소듐라우릴황산염(sodium lauryl sulfate, SLS) 98%, CMIT/MIT 0.22ppm이다.

송염 치약의 성분표시 <자료제공=이정미 의원실>



공급자도 유독물질 여부 몰라


미원상사는 CMIT/MIT 원료를 2012년까지 SK케미칼로부터 공급받았고 현재는 다우케미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미원상사는 CMIT/MIT물질이 함유된 12개 제품을 각각 치약, 구강청결제, 화장품, 샴푸 등의 용도로 제작해 국내외 30개 업체에 연간 3000톤이나 납품했다.

CMIT/MIT를 방부제로 사용한 MICOLIN S490을 ㈜ 미원상사로부터 납품받은 업체는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 코씰, 아이티산업 등이다.

아모레퍼시픽이 가습기살균제 치약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원료물질 MICOLIN S490을 ㈜미원상사로부터 납품받은 업체는 중코씰, 미성통상, 아이티산업 3개 업체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사용한 원료물질과 같이 치약 및 구강세정제 등으로 사용되는 원료물질 MICOLIN ES225 등과 같은 총 7종이다.

7종의 원료물질을 납품받은 회사는 18곳이며 코리아나화장품·코스모코스 등 국내업체가 14곳이고 NORMAN FOX& CO 등 외국기업은 4곳이다. 한 업체는 구강청결제를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생산방식으로 받아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답변 중인 조경규 환경부장관(왼쪽)과 이정섭 차관 <사진=김경태 기자>



문제는 이들 업체가 수년간 가습기살균제 물질(CMIT/MIT)이 함유된 원료를 납품받아 제조한 제품이 무엇이며, 어떻게 유통시켰는지 확인이 안된다는 점이다. 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특히 ㈜미원상사 제품설명서에 구강청결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표기해 CMIT/MIT가 구강청결제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의약외품인 치약의 안전관리가 엉망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식약처가 한 일은 JTBC 방송 1시간 전에 정부가 이를 확인한 것처럼 발표한 것뿐이다.

정작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아모레퍼시픽 외 다른 기업들이 어떤 제품에 유해물질을 사용했는지 밝혀내는 일이지만 식약처 발표에는 이런 내용이 모두 빠져 있었다.

이정미 의원은 “식약처 등 정부관계자는 CMIT/MIT가 함유된 치약을 전량 회수하고 구강청결제로 사용됐는지를 확인해 신속한 회수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물티슈, 치약 등 개별상품에 대해서 관리하지 말고 이제는 EU처럼 CMIT/MIT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화학물질 유통이나 사용 등은 환경부가 관장하지만 제품은 부처별로 다르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농약이나 의약품처럼 전문성이 필요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환경부가 모두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아모레퍼시픽 외 30개 업체 제품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협의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indaddy@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