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환경일보] 환경부가 상습적으로 화학사고를 일으킨 고려아연을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고려아연은 환경부 전직 장관 등 고위공무원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어 커넥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최근 5년간 화학물질관리법(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지도점검에서 단 한건의 위반 사항도 적발되지 않았다.

반면 고용노동부가 2013년 고려아연 울산공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서는 안전관리 미흡 사항이 232건이나 적발됐다.

환경부는 올 6월 황산누출 사고가 난 이후에야 ‘개인보호장구 미착용’에 대한 개선명령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환경부는 황산 누출 사고 내부 보고자료에서도 사고 규모를 축소한 의혹을 받고 있다. 환경부가 작성한 ‘고려아연 황산 유출사고 상황보고서’에는 70% 농도 황산이 1480㎎ℓ 유출된 것으로 기재돼 있다.

반면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재해조사의견서’에는 98% 농도 황산 3만9000ℓ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해 환경부가 밝힌 누출량과 무려 26배의 차이를 보였다. 사고 발생 이후 합동 감식 등을 통해 밝혀진 누출량은 3만ℓ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보고서 작성을 담당한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급하게 보고를 하느라 고려아연 측의 발표를 듣고 이를 보고서에 그대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삼화 의원은 “고려아연 봐주기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에는 현재 환경부 고위공무원 출신 인사 2명(전 환경부장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이 사외인사로 재직 중이고 우연의 일치처럼 환경부의 각종 지도점검에서 고려아연이 한번도 적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황산 누출 사고로 6명의 사상자를 낸 고려아연 제련소장과 협력업체 대표에 ‘구속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어 “환경부도 이미 고려아연 울산공장에서 여러 차례 환경·안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관리감독과 점검을 철저히 하지 않아 또다시 올해 6월 황산누출사고가 발생한 것은 명백한 환경부의 책임”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경규 환경부장관은 “고용노동부의 지도점검과 비교해 환경부가 형식적인 지도점검을 했다면 개선방법을 찾겠다”면서도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우연의 일치다. 전직 환경부 간부가 근무한다고 봐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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