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그린워싱으로 적발된 4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시정명령에도 아랑곳 없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어 권고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린워싱이란 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제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둔갑시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3개 제품, 2016년 47개 제품, 총 110개 제품이 그린워싱으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판매되는 제품이 2015년 15개(23.8%), 2016년 16개(34.0%), 총 31개(28.2%)에 달했다.

4일 환경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용득 의원은 “그린워싱은 건강과 안전을 위해 친환경 제품에 대한 늘어나는 국민의 관심을 악용해 판매하는 기만행위”라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용득 의원이 직접 그린워싱 제품을 들어보이며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김경태 기자> 



또한 이 위원은 “친환경 표시가 된 10개 제품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의뢰한 결과 7개 제품이 친환경으로 둔갑한 그린워싱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린워싱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것은 소비자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국민 홍보와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용주 환경산업기술원장은 “현재는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이행의무가 없다”며 “환경부에서 제품 공개 근거를 만들기 위해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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