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사업장에서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을 원격으로 감시하는 굴뚝TMS가 부실 관리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굴뚝TMS 운영결과서’에 따르면 굴뚝TMS의 본격 시행이 10년이나 됐지만 기기 내구연한 조사가 한 번도 없었고 기기검증 방식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TMS는 실시간으로 굴뚝에서 뿜어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감시한다.



환경부와 역무대행계약을 맺은 한국환경공단은 전국 578개 사업장 1531개 굴뚝(2015년 기준)에 대해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로 총 7가지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량을 측정하고 있다.

30분 간격으로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해 환경공단으로 송신해 취합하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배출량이 감지되면 산정 후 부과금을 부여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상당부분이 사업장의 연소과정에서 배출(한국환경공단 TMS 보고서)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굴뚝TMS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이처럼 대기질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굴뚝TMS 사업이 시행 10년을 넘기면서 각 사업장에 장착된 측정기기 또한 노후화되고 있지만 한국환경공단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굴뚝TMS 관리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전문가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굴뚝TMS의 내구연한은 7~10년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 초기 부착된 기기의 경우 내구연한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측정된 데이터 신뢰도 역시 떨어지기 마련이다. 특히 업체들은 측정기의 브랜드, 설치시기 등을 모두 제출하고 있지만 환경공단은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굴뚝TMS 측정항목이 7개에 불과한 것도 문제다. 일부 업체의 경우 굴뚝TMS 측정항목이 아닌 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되는 등 일부 물질만 측정하고 있다는 허점을 노린 악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공단 측은 “굴뚝TMS로 측정되지 않는 물질은 공단직원이 현장에 나가 수동으로 측정하고 소규모 업체의 경우 사업주가 2년에 한번 자가측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공단에서 점검을 나오는 시기에 맞춰 저감시설을 가동하면 문제 없이 넘어가기 때문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굴뚝TMS 기기별 승인방법에 대해서도 검증기준이 해외와 같이 멀티측정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굴뚝TMS는 형식승인을 받은 기기에 한해 정도확인시험을 거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교정가스는 거의 대부분 측정기로 측정가능하기 때문에 성능확인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공정에 적절한 측정기기인지, 다른 가스 등의 간섭으로 측정값이 왜곡되지 않는지 등의 포괄적인 검증을 통해 굴뚝TMS 측정값의 오차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환경부 산하기관을 상대로 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송옥주 의원은 “사업장별 내구연한을 파악해 오래된 기기는 교체하고 기기 승인과 검증과정에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굴뚝TMS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을 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알려 정책의 효율성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최초 설치 후 2·4년째, 최초 설치 후 5년부터는 매년 정도검사 실시하고 있다”며 “운영 중인 굴뚝TMS에 대해서는 통합시험, 상대정확도시험 등을 실시하고 가스상 물질에 대해서는 수시로 원격검색을 통해 측정값에 대한 지속적 검증으로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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