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관리공단은 가행광산·폐광산 광해방지사업을 위해 연간 약 8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전체예산 중 100~200억원 가량은 현재 운영 중인 가행광산의 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매년 기업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접수받아 국비 70%, 자비 30%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우원식 의원실이 입수한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 예산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행광산에 지원된 광해방지사업은 먼지날림·폐석유실 방지시설, 수질개선사업 등 224건, 762억원이 지출됐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지원한 사업은 106건(47%), 금액으로는 543억원(71%)으로 나타났다.
국내 시멘트 시장 점유율 1위인 쌍용양회의 경우 5년간 14건 총 48억원의 지원을 받았으며 동양시멘트도 5년간 6건 총 50억원의 지원을 받았다. 이외에도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등 시멘트 생산 기업이 받은 지원금은 총 53건에 207억원에 달한다.
기업이 이윤을 얻기 위해 운영하는 시멘트 광산의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특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우리나라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복원할 책임도 진다는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윤을 얻기 위해 광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환경오염을 막을 의무가 있다.
우원식 의원은 “원칙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자는 스스로 오염원의 감소, 사전예방적 오염관리를 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의 재정지원은 필요에 따라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집행하는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은 시설의 시급성, 사업자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에 대해 70:30으로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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