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대기업 시멘트 광산의 먼지날림방지시설 공사비 70%를 지원하는 등 오염원을 유발하는 기업이 책임져야 할 일에 국민세금을 퍼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가행광산·폐광산 광해방지사업을 위해 연간 약 8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전체예산 중 100~200억원 가량은 현재 운영 중인 가행광산의 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매년 기업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접수받아 국비 70%, 자비 30%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우원식 의원실이 입수한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 예산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행광산에 지원된 광해방지사업은 먼지날림·폐석유실 방지시설, 수질개선사업 등 224건, 762억원이 지출됐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지원한 사업은 106건(47%), 금액으로는 543억원(71%)으로 나타났다.

국내 시멘트 시장 점유율 1위인 쌍용양회의 경우 5년간 14건 총 48억원의 지원을 받았으며 동양시멘트도 5년간 6건 총 50억원의 지원을 받았다. 이외에도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등 시멘트 생산 기업이 받은 지원금은 총 53건에 207억원에 달한다.

기업이 이윤을 얻기 위해 운영하는 시멘트 광산의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특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복원할 책임도 진다는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윤을 얻기 위해 광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환경오염을 막을 의무가 있다.

우원식 의원은 “원칙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자는 스스로 오염원의 감소, 사전예방적 오염관리를 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의 재정지원은 필요에 따라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집행하는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은 시설의 시급성, 사업자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에 대해 70:30으로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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