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한이삭 기자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고시)’ 개정안을 10월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함유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CMIT/MIT) 사용을 금지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의 모든 성분을 표시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모든 종류의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CMIT/

MIT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2015년 4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관 받은 방향제·탈취제 등 8종의 생활화학가정용품과 소독제·방부제 등 비관리 생활화학제품 등 총 15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2015년 5월부터는 위해우려제품 15종에 대해 흡입노출이 우려되는 스프레이형 제품의 안전기준 마련 연구를 시작했고 사각지대에 놓인 비관리 생활화학제품의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평가를 추진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그간의 연구 결과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심의(2016.7)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의 상세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이 된 CMIT/MIT의 호흡 노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모든 제형(product type)의 방향제에 사용을 금지했다.

또한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미생물억제제로 사용돼 안전성 논란이 있었던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에 대해서도 제품 사용과정에서 인체 영향이 없도록 실내공기용은 15ppm, 섬유용은 1800ppm 이하로 제한기준을 설정했다.

아울러 스프레이형 탈취제·코팅제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발암성이 있는 1·4-디클로로벤젠 등 2개 물질과 호흡기 자극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에틸렌글리콜에 대한 안전기준을 설정했다.

위해우려제품 3종 신규 지정

 

표시기준도 개선했다.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이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된 경우에는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칭, 첨가사유, 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벤질알코올 등 26종의 알러지 유발 향료를 세제류 제품에 대해 쓸 경우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은 100ppm 이상, 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10ppm 이상이면 성분명칭을 표시하도록 해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표시기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살생물질 함유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 포장에 ‘저위해성’, ‘무해한’, ‘자연친화적인’ 등 유사한 문구를 쓸 수 없도록 했다.

관리대상 신규 지정(3종) 및 안전기준도 신설됐다. CMIT/MIT가 미량 검출된 바 있는 옷 구김 방지용 다림질보조제, 사무실에서 사용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방출되는 인쇄용 잉크·토너, 실내·외 물놀이시설 등에 미생물 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살조제에 대해서도 기존 15종 이외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벤젠 등 22종의 유해물질에 대해 관리기준을 설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규제심사를 거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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