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
국회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모두 188명의 위촉직 직원을 채용했다.
한국마사회는 전문적인 지식·기능 또는 경험을 요하는 직무 및 단기간 업무보조 등에 위촉직 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마사회 위촉직 관리지침에는 ‘채용 시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필기·실기시험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마사회가 위성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88명의 위촉직 직원 중 53명에 대해서 면접시험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이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마사회 역시 이를 시인하고 있다. 또한 임의조항이라는 이유 등으로 필기시험은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마사회 위촉직 관리지침에는 위촉직 채용을 위한 전형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마사회는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채용한 188명의 위촉직 중 44명에 대해 공모절차조차 밟지 않았다.
이는 업무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부서 추천에 따를 수 있도록 한 개정 전(2016년 4월 관련 규정 개정) 위촉직 관리지침에 따른 것인데, 운동선수 등을 제외한 경우 공개채용을 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 위성곤 의원의 지적이다.
위 의원은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게 채용업무를 처리해야 할 마사회가 규정까지 위반하며 밀실채용 등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마사회는 감사와 제도개선을 통해 재발방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