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경마장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화상경마장에서 폭행, 절도, 소매치기 등 잇따른 사고가 발생하면서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644건의 장내 폭행 및 소란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이용객 간 다툼, 소매치기 등 폭행사건 281건, 객실소란 263건, 절도 31건, 추행 11건 등이 발생했으며 시기별로는 2014년 273건, 2015년 189건, 2016년(1월~8월) 182건이 각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장별로는 영등포 화상경마장이 3년간 총 342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광주 46건 ▷구리 28건 ▷도봉 26건 ▷부천 24건 ▷동대문 23건 ▷천안 20건 ▷의정부 18건 ▷대구 17건 ▷청담 16건 ▷광명 12건 ▷부산 11건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1인당 1회 10만원이 넘는 마권을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구매상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일일 마권 구입, 1인당 평균 56만원

 

한편 2015년 1인당 마권 구매금액은 56만7838원(1일 평균)으로 2011년 39만8921원에 비해 42% 증가했으며 1인당 1회 10만원으로 제한된 구매상한 위반 역시 연간 3000건 이상 적발되고 있다.

2015년 마권 매출액은 본장(경마공원/2조 4252억원)과 장외(화상경마/5조 3070억원)를 합해 총 7조7322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1인당 1일 평균 56만7828원을 마권구매에 사용했다. 

1인당 1일 평균 마권구매금액은 2011년(39만8921원), 2012년(48만5785원), 2013년(48만3981원), 2014년(49만9850원), 2015년(56만7838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5년 만에 42%가 늘었다.

한국마사회 승마투표약관에 따르면 마권은 100원 단위로 발매해 1인이 1회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을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2015년 한 해 구매상한제를 위반 건수는 3273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4913건), 2012년(3897건), 2013년(3502건), 2014년(3474건), 2015년(3273건)이 적발되는 등 조금씩 줄고 있지만 여전히 매년 3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한국마사회가 매출액 올리기에 급급해 건전한 경마문화조성을 위해 마련된 구매상한제 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위성곤 의원은 “마권 구매상한제는 경마로 인해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마지막 안전장치임에도 매출액 위반하는 것은 문제”라며 “한국마사회는 공공기관으로서 매출액 올리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경마가 건전 문화·레저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경마 매출의 약 70%를 화상경마장에서 올리고 있으며 최근 지역주민 반발에도 불구 용산 화상경마장 설치를 강행해 논란을 일으킨데 이어 화상경마장 신규 개설을 위해 타당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지역주민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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