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청산가리보다 1만배 강한 독성을 지닌 발암물질 다이옥신을 초과배출한 사업장들이 줄지 않고 있다. 측정부터 개선까지 평균 3달이 넘게 걸리지만 인근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건강피해가 우려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159곳의 점검대상 업체 가운데 137곳(12%)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매년 기준치초과 업체는 12~15곳이었으나 2015년에는 18곳으로 증가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급 발암물질이자 맹독성물질인 ‘다이옥신’ 기준치를 초과한 업체는 46개. 이 가운데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업체가 28개, 의료 및 지정폐기물업체가 각각 5개, 생활폐기물업체가 4개, 동 제조업체가 2개, 제철제강에서 1개, 알루미늄 제조업체가 1개로 확인됐다.

청산가리 비해 1만배 강한 독성

석탄, 석유 등을 태우거나 화학물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

옥신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맹독물질이다.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은 주로 석탄, 석유, 담배 등을 소각하거나 농약 등 화학물질을 만드는 공장에서 발생하는데, 이렇게 생성된 다이옥신이 대기 중에 떠돌다가 비 등과 함께 땅으로 떨어져 물과 토양을 오염시킨다.

다이옥신 독성은 1g으로 몸무게 50㎏인 사람 2만명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이며 청산가리보다 1만배나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다.

 

몸에 들어가면 간장, 신장을 파손하고 면역성 저하, 피부병, 암, 장애아, 유전자 이상, 성격이상, 정서불안 등을 일으킨다.
2013년에는 12개 업체, 2014년 16개, 2015년 총 18개 업체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다이옥신 측정일로부터 개선명령까지는 평균 49.67일이 걸렸고 측정일로부터 개선명령 이행확인까지는 평균 188.98일이 걸렸다.

2013년~2015년 사이 가장 많은 다이옥신을 배출한 업체는 전남 나주에 위치한 ㈜남○○○으로 기준치를 무려 116.7배 초과한 583.383ng I-TEQ/S㎥을 기록했다. 측정일(2014.10.01)로부터 개선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251일이었다. 

다이옥신 기준치를 1.5배(기준치 1ng I-TEQ/S㎥, 측정치는 1.483ng I-TEQ/S㎥) 초과한 경북 구미시 공단동에 위치한 ㈜‘L○○○’ 주변에는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장 반경 500m 이내에는 200여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700m 이내에는 1280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롯네시네마 등 주거 및 상업시설이 있는 것을 확인됐다. 특히 850m 떨어진 곳에는 연간 1만4000여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대학병원도 있었다.

㈜‘L○○○’ 사업장은 다이옥신 측정일(2015.10.14.)부터 개선명령(11.30)까지 47일, 측정일로부터 개선명령 이행확인(2016.3.15)까지 153일이 소요됐다.

적발돼도 쉼 없이 가동되는 공장

문제는 153일 동안 공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 운영되고 이 기간 공장에서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내로 배출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사용중지가 아니라 경징계인 개선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최근 3년간 사용중지, 자진폐쇄가 아닌 기준치를 초과해 개선명령만 이뤄진 곳이 총 46곳 가운데 40곳이었다. 40곳의 사업체는 개선명령을 받은 뒤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했으며 지방환경청에서 이를 검증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다이옥신 배출 기준치가 초과된 지역의 주민건강 및 자연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언론과 주민들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정미 의원은 “다이옥신을 초과배출 하는 업체는 줄지 않는데, 정부는 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선명령이 이행됐는지 단순점검만 하고 있다”며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사업장 인근 주민건강피해 심각성을 정부가 깨달아야 한다. 배출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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